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83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다.<개정 2017.7.28>
1. ~ 5. (삭제) <2017.7.28>
제3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8>
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민속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 박물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28>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28>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7.28>
②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28.><개정 2026.4.23.>
③ 교류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개정 2026.4.23.>
제9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제10조(직무교육)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①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
5.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
②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 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
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5.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6.4.23.>
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8]
제12조(포상) ① 박물관은 관람문화 개선 등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7.7.28>
제13조(보험가입) 박물관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개정 2026.4.23.>
제14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삭제 2017.7.28>
제15조(확인서 발급) 박물관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