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사업팀장 2. 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 3. 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 ③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사업팀장이 겸임한다. 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종 선정 2.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기준규격 및 기준단가 확정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심의회에서 선정한 기종 중에서 배정 받은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매해야 한다. 단,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