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공무원 등 농업기계 교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제3조(위촉절차) ① 센터장은 안전전문관의 위촉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안전전문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를 자체 심사 후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시기는 격년 1월 1일자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안전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전문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① 안전전문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시에는 제4조 위촉절차에 따라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5조(활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안전전문관을 활용할 수 있다. 1. 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 추진, 마을 순회교육 수행 2. 재해발생시 농업기계를 활용한 재난 지원활동 및 복구지원 3. 농업기계 사고사례 수집 및 대책강구 4. 기타 안전전문관 업무에 필요한 활동 제6조(활동 결과 평가) ① 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안전전문관 인센티브에 반영한다. 제7조(인센티브) 센터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평가 결과 우수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전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안전전문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촉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안전전문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센터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