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82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료"는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총칭한다. <개정 2018.1.1> ② "도서"는 인쇄되어 간행된 것으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③ "비도서"는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으로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제3조(기능)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자료의 열람, 대출 <개정 2018.1.1> 3. 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 제2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4조(수집기준) ① 국내외 민속학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 ②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한 자료 <개정 2018.1.1.8> 제5조(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1> 제6조(자료구입)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 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류홍보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교류홍보과장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7조(자료수증) ① 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⑤ 수증이 결정되면 교류홍보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제8조(자료이관) ①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5부씩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1.1> 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 제9조(자료등록ㆍ정리) ① 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 ②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③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분실유무, 훼손여부, 배가조정, 재분류, 폐기 등을 위한 자료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4.7.17.><개정 2026.4.23.> 제10조(보존)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홍보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도서: 10년 2. 잡지: 1년 <개정 2015.1.1> 3.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 4. 신문: 1주일 <개정 2015.1.1.> ② 교류홍보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1조(폐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류홍보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신설 2015.1.1> 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도서로 판단된 경우<개정 2024.7.17.> 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 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제3장 자료대출 제12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박물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대출은 직원의 경우 50책(점),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이 자료의 대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교류홍보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되, 수량은 30책(점),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도서는 상태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1. 사전류 및 참고도서 2. 고서, 귀중도서 3. 훼손이 심한 도서 제14조(대출자료 반납) ①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이내라도 자료실의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④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 시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⑤ 대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기한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처리하고 다른 직원의 열람요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에 한하여 1회 재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4장 변상 제15조(변상) ①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실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제5장 자료실 운영 제16조(휴관일)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자료점검, 정리 등 기타의 사유로 교류홍보과장이 지정하는 일자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7조(열람방식) 자료실 이용은 무료이며 도서는 개가식(일부 자료는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1.1> 제18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 제19조(열람대상)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1. 박물관 직원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 기타 전통문화와 민속 및 세계민속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제20조(열람절차)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열람시 준수사항) ①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 2. 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 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 4.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 5. 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 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22조(복사) ① 자료실 이용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부분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실 담당자는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② 복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 ③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자료실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