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2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인사혁신처 당직업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인사조직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및 실시)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무실 당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인사혁신처 본부 내 당직대기장소에서 대기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당직대기장소 위치 및 구역) 당직대기장소는 인사혁신처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인사혁신처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인사조직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하거나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4. 그 밖에 인사조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인사조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실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간은 당직총사령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당직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시에는 제4호에서 제6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화민원 응대 2.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3.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집 조치 등 4.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5.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6.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②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의 일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내부연락 등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인사조직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1조의2(소요경비의 지급) ① 재택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중 긴급사태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하는 소요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일 ㆍ 숙직비 금액에 한한다. 제12조(당직임무 안내 및 통신연락체계) ① 인사조직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인사조직과장은 당직대기장소에 당직용 전화(이동전화를 포함한다)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차량) 인사조직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처장이 발령한다. ② 처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인사조직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인사조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사조직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차량대기) 인사조직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은 이 시행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