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99 발령일: 2026년 5월 6일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제처 소속 일반직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 예정 직위의 상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6개월 이상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하면 교육ㆍ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4조(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보 시기 등) ①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하거나 빈번한 전보로 사기와 능률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분기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삭제 제6조(보직경로) ① 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로 있는 소규모 전보 2. 그 밖에 법제처장이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 ① 삭제 ②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국가공인 한자자격증(3급 이상을 말한다)을 취득한 4급(과장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을 심사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법제관 소속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또는 5급 공무원의 직위를 특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무부 담당 법제관 2. 기획재정부(세제) 담당 법제관 3. 국토교통부(국토ㆍ주택ㆍ건설) 담당 법제관 4. 금융위원회 담당 법제관 ②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자 및 특정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특정직위 관할 국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특정직위와 관련된 법제처 내 연구모임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 특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특정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전보 시 우선 고려 사항) ① 법제처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을 말한다)로 지정된 직위, 전문직위군 및 그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5. 23.>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기획조정관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비국ㆍ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법제교육과의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을 제외한다)을 행정법제국ㆍ경제법제국ㆍ사회문화법제국 내의 법제심의관실이나 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ㆍ법제조정법제관실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23, 2025. 2. 19., 2026. 1. 27., 2026. 5. 6.> 제1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