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78 발령일: 2026년 4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40 MPa 이하, 배제 체적 300 mL/r 이하, 정격 회전 속도 3 6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