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5월 1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