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6-48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영 제3조의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