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