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638
발령일: 2026년 5월 4일
시행일: 2026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고용위기지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단계 대응체계로 구분한다.
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별표]에 따른 이직사유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4. 신청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
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
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
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의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별표]에 따른 이직사유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ㆍ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간) 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
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3. 기타 건의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