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74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상청에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8., 2026. 4. 29.> 1. 기상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재난ㆍ안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의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4. 기상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의2. 삭제 <2026. 4. 29.> 6.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7. 「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기상청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29.> 1. 정부위원: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감사담당관 2. 민간위원: 기상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삭제 <2023. 5. 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의 준비ㆍ작성 및 배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제3조제2호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3조제5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④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6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등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안건을 요청인등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안건 제출 전에 해당 안건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인등이 보완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견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9.>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제목개정 2026. 4. 29.]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심의 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6. 4. 29.>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3.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회의 목록 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안건 2. 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 3.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 간사는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합동회의의 위원장은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의 간사는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는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9조(비밀 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