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7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통일부 자체감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감사를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자체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자체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자체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도적용 대상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은 통일부의 자체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②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면책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행위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신청)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결정) ①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면책검토결과의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출) 감사담당관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14조(사전컨설팅 신청)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
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또는 적극행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권으로 발굴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책 수립ㆍ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2. 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행정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또는 기타민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5. 행정심판 또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치고 있거나 거친 사항
6. 법령에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제16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에 대한 자문요청) ①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제17조에 따라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① 감사담당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요구 등 감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통일부 자체감사규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