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58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산림과학연구에 관한 산림정책ㆍ산림보전ㆍ산림생명자원ㆍ목재이용ㆍ임업기술경영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식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과학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를 둔다.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2.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3. 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 4. 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 5. 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 6.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유재산관리ㆍ재해대책운영 및 산림보호 8. 안전ㆍ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홍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보호 및 관리 10.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11. 기타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연구기획과) ① 연구기획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과학연구개발 중기실행계획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 3.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 4. 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 5.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 6. 산림과학기술정보 구축 및 확산 7.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8.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관리 총괄 9. 산림과학연구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및 운영 10. 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 11. 도서실 운영 제13조(미래산림전략연구부) ①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산림전략연구부에 미래산림정책연구과, 산림순환경영연구과,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산림탄소연구센터,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를 둔다. ③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산림정책 혁신 연구 2. 국내 산림정책 이슈 분석 및 대응 3. 글로벌 산림정책 환경변화 및 메가트렌드 분석 4. 산림정책 갈등관리 및 거버넌스 연구 5. 남북 산림협력 연구 6. 기타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산림순환경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구 2. 산림 공간 및 경영계획 연구 3. 산림순환경영 실증연구 4. 임업 세제 및 직불제ㆍ지불제 연구 5. 임업소득모델 연구 6. 산지은행 및 연금제도 연구 7. 디지털 산림ㆍ경영정보 연구 8. 산림자원정보 평가 및 활용 연구 ⑥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 및 휴먼서비스 융합 연구 2. 산림휴양 및 숲길 연구 3. 산림치유 연구 4. 산림교육 연구 5. 산림문화 연구 6. 산림관광 및 등산ㆍ레포츠 연구 7. 산림경관 연구 ⑦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협상 대응 연구 2. 국내 산림 탄소정책 연구 3. 국외 산림탄소 감축 및 이전 연구 4. 산림탄소 측정ㆍ보고ㆍ검정(MRV) 연구 5. 산림흡수원 감축이행실적 평가 연구 ⑧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 연구 2. 생활권 도시숲 기능 증진 연구 3. 도시하천 발원지 숲 관리 연구 4. 생활권숲 기반 도시 물 관리 연구 5. 산림 대기질 및 물순환 연구 6. 홍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제14조(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①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에 산불연구과, 산사태연구과, 산림병해충연구과, 산림재난예측분석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산림생태연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산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예방 연구 2. 산불 진화 연구 3. 산불피해지 복원 연구 4. 산불방지 숲 관리 연구 5. 기타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산사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지토사재해 연구 2. 사방구조물 연구 3.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 연구 4. 산악 기상 및 기후 연구 5. 산림재난 대응 기상예측 연구 ⑥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 병해충 발생동태 및 예측 연구 2. 산림 병해충 피해특성 연구 3. 산림 병해충 생리 및 생태 연구 4.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5. 생활권 및 식ㆍ약용 산림자원 병해충 관리 연구 6. 산림 유용곤충 활용 연구 ⑦ 산림재난예측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재난 예측ㆍ분석 연구 2. 산림재난 위험평가 연구 3. 산림재난 위험지도 가공ㆍ제작ㆍ갱신 4.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운영 ⑧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위성 지상국 운영ㆍ관리 2. 산림위성정보 촬영전략 및 품질 연구 3. 산림위성정보 전처리 및 검보정 연구 4. 산림위성정보 활용기술 연구 5. 국내외 위성협력 연구 ⑨ 산림생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태계 장기변화 및 보전 연구 2. 산림생태계서비스 연구 3. 산림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연구 4. 산림생태 복원 연구 5. 산림토양 및 입지 연구 제15조(산림생명자원연구부) ①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목자원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명자원 탐색 및 수집 연구 2. 산림생명정보 구축 및 활용 연구 3. 유전다양성 평가 및 현지내 보존 연구 4. 현지외 보존 및 보존생리 연구 5. 유전다양성 복원 연구 6. 연구행정 지원 업무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임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목 육종집단 조성ㆍ관리 연구 2. 임목 탄소흡수 증진 연구 3. 임목 유전공학 및 클론임업 연구 4. 국외 수종 도입 및 육성 연구 5. 임목의 기후변화 적응성 연구 6. 무궁화 육성 연구 ⑥ 산림특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과수ㆍ산채류 육성 연구 2. 노지ㆍ시설 스마트재배 기술 연구 3. 조경ㆍ밀원자원 발굴 및 육성 연구 4. 수확 후 관리 및 푸드테크 연구 ⑦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생물자원 수집 및 증식 연구 2. 미생물 유래 유용물질 연구 3. 식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 4. 버섯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 5. 미생물 분자육종 연구 6. 미생물 이용 및 산업화 연구 제16조(임산자원이용연구부) ①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임산자원이용연구부에 목재산업연구과, 목재공학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목재산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재 산업 및 교역 연구 2.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 연구 3. 목재 순환이용 연구 4. 목재의 탄소집약소재 대체 연구 5. 목재문화ㆍ교육 확산 연구 6. 목재가치 증진 연구 7. 석재산업 진흥 연구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조건축 보급 전략 및 법ㆍ규제 대응 연구 2. 차음기술 및 에너지 성능 개선 연구 3. 목구조 화재특성 및 내화성능 연구 4. 목질판상재 및 공학목재 연구 5. 목재 보존ㆍ개질 기술 및 장기 이용 연구 6. 목재특성정보 및 건조ㆍ절삭 연구 ⑥ 임산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정책 및 제도 연구 2. 목질계 바이오화합물ㆍ바이오연료 전환 및 소재화 연구 3. 펄프ㆍ제지 기술 연구 4. 나노셀룰로오스 기술 및 응용 소재 연구 5. 식물정유 산업 소재 연구 6. 리그닌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 연구 제17조(연구소) ① 과학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② 각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도 연구 2. 임업기계 연구 3. 양묘 및 조림 연구 4. 산림육성 및 갱신 연구 5. 목재수확 및 산림작업 안전 연구 6. 임업 기술경영 모델 연구 7. 연구행정 지원 업무 8.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④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 전통생활소재 연구 2. 기능성 생활소재 연구 3. 천연 녹화소재 연구 4. 소재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 5. 연구행정 지원 업무 6.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⑤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대ㆍ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수집 및 보전 연구 2. 난대ㆍ아열대 유용수종 육성 연구 3. 난대ㆍ아열대 산림경영 연구 4. 난대ㆍ아열대 및 도서 산림생태계 연구 5. 곶자왈 가치 발굴 및 기능증진 연구 6. 난대ㆍ아열대 산림병해충 연구 7. 맹그로브 연구 8. 연구행정 지원 업무 9.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약용자원 수집 및 기능성 평가 연구 2. 산림약용자원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 3. 산림약용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 4. 산양삼 육성 및 이용 연구 5. 연구행정 지원 업무 6.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⑦ 각 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사무분장) 제10조부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정원)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5명(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삭제 제2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제22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3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 2. 방호 제2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임업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임업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3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4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5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37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산림청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산림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3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