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6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