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6년 5월 4일
시행일: 2026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이하,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밑에 두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확보 가속화 등에 관련한 정책 및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전략ㆍ시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 법ㆍ제도 정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 수요에 따른 배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 및 품질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련 자원의 연계, 통합제공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수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산ㆍ학ㆍ연 협력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증, 시장 창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8, 9, 10호에 따른 원천기술과 소관 사무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5월 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