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98
발령일: 2026년 4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①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2.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 다만, 월간 근무일수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복무형 지역의사가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각 의무복무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 동안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및 가정의학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가. 의무복무기관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나.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다.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고 하거나 현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2. 현재 수련 중인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병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수련 중인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지정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현재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지역 및 시설ㆍ인력 등 수련 여건
3. 현재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 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4. 신청인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현재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련기간이 종료되거나 수련과정을 중단하면 해당 별도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종전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영 별표 3 제3호다목 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의무복무지역 및 그 지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사유: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