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97
발령일: 2026년 4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입학한 사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비등" 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학비등의 지원 금액은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을 학년별로 산정하여 매년 1월에 각 대학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학비등의 지급 시기 및 절차 등) ① 학비등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 당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대학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하는 학생 전원의 명단
2. 학생별 학비등의 산출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2월 14일까지, 제2학기분은 8월 14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선발한 날 또는 해당 학생의 복학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학생에게 학비등의 납부를 요청하거나 학비등의 미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제적,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 전원의 학비등 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대납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
3. 그 밖에 학생이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기별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⑨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제8항에 따라 대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생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⑩ 대학의 장은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대납한 비용의 항목 및 항목별 금액
2. 제9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 방법
3. 그 밖에 학비등의 지급 여부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⑪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학비등의 지급에 있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학비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중단 및 재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그 지원 중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나.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까지
2. 유급(留級)되는 경우 : 유급이 확정되어 해당 학기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는 학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 기간
4. 다른 과(科)로 전과(轉科)하는 경우 :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졸업한 날(퇴학 등으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점
가.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부터
나.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 유급(留級)되는 경우 : 유급된 학기의 교육과정 재이수를 만료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가 종료되어 학업을 재개한 학기부터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생에게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경우
제6조(반환금의 산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4조제9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된 날
나. 시정명령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의무복무 불이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3. 법 제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사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반환금의 고지 및 납부기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반환금의 납부를 고지할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1. 반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금 발생 사유
3. 반환해야 할 금액 및 산정 근거
4. 반환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6.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금 감면
7. 제4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의거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뜻
8.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9. 이의신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10. 이의신청 기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반환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내
2. 반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3. 반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
제8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 및 연장되는 납부기한, 분할납부 횟수 및 그 금액 등을 결정한다.
1. 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질병 또는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의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 납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승인의 경우 : 연장된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2. 분할납부 승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할납부 승인 횟수
나. 회차별 분할납부 금액
다.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된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반환의무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의 발생 사유 및 그 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통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중단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3. 지원 중단의 내용 및 기간
4.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상 지원 중단의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종류와 기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앙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권역지원센터"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지원센터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협력 지원
2. 지역의사 지원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의사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권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사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사항
2.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의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4.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이와 관련된 의견 제시
5.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제시
6.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지원센터의 장 및 권역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권역지원센터는 영 별표 1의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을 고려하여 권역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원센터가 권역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권역에 권역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2. 해당 권역지원센터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다.
1. 기관ㆍ단체ㆍ전담 인력의 지역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 역량
2.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3. 운영관리 규정의 체계성 및 적정성
4.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의 타당성ㆍ실행가능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을 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 설치ㆍ운영 성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지침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