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360
발령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국립종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화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②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제3조(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① 재택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택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택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며, 1인 1일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택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각 기관장이 제2조제1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재택당직근무 시간)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이후 긴급한 문서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하며 퇴청 후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림축산식품부 전화번호부,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당직 관련 서류 및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2. 신속 정확한 업무연락 조치
3. 퇴청 전 각 사무실 보안점검(사무실 잔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
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발생 등 긴급상황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 재택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원장 등 지휘계통 및 상급기관 당직자 등에게 그 경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 및 주요시설의 최종 퇴청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e-사람 시스템에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재택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당직 감사)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발령 및 해제) 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신속히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기관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등을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및 비상연락담당자는 지체 없이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