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73 발령일: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1.5.4.> 제3조 삭제 <2021.5.4.>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①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 1. 대변인 가. 재난예방ㆍ대비, 대민지원 활동 등 대국민 홍보 나. 언론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의 언론대처정책 지원 2. 기획조정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나. 재난 및 안전 관련 국회 업무 협조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라.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 정원 확보 협조 3. 운영지원과 가. 소속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처리 나. 자체사고수습본부 운영 다. 안전점검의 날 실시 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마.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바.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 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 아.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지원 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차. 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 카. 재난안전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 4. 예보국 가.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ㆍ집행계획 수립 다. 매뉴얼 관리(풍수해 등) 라. 기상분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마. 기상분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 구축 바. 호우, 대설, 태풍 등 재난 상황 근무 사.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 아. 재난관리평가 관련 업무 자. 소속기관 재난업무 지도 차. 재난대비 훈련(방재기상) 카. 재난 관련 부처 회의 참석 타. 재난안전상황실(방재기상) 운영 5. 관측기반국 가.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나. 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 지원 다. 재난지역 기상장비 피해 복구 지원 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 6. 지진화산국 가. 재난대비 훈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나. 매뉴얼 관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다.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운영 7. 삭제 <2017.3.23.>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4.> 제2장 재난안전상황실 제5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4.> ②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3.23., 2021.5.4.> ③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2. 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 5. 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 제3장 자체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제7조(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4.> 1. 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및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방재기상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 1.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 2.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3. 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7.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8. 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9.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삭제 <2017.3.23.> 11. 삭제 <2017.3.23.> 제9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4.> ②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5.4.> ③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5.4.> ④ 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1.5.4.> 제10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자체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5.4.>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5.4.>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② 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5.4.> 제4장 매뉴얼 관리ㆍ운영 제13조(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2025. 3. 27., 2025. 10. 31., 2026. 4. 24.> <img id="163986703"> </img> ②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1.5.4.> ③ 삭제 <2021.5.4.> 제5장 회의ㆍ평가ㆍ교육 및 행정사항 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제16조(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