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란 법 제22조의11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가 제출한 서류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시스템(이하, 문자전송 시스템이라 한다)이 전송자격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송자격의 인증신청서) 영 제30조의11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3조의 서류와 문자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장심사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제5조(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송자격인증 대장에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소 4.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제6조(불법스팸 방지 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