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제품"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2. "완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별로 가공ㆍ선별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3. "검사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4. "삼종"이라 함은 인삼류의 종류를 말하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구분한다.
제2장 인삼류 검사
제3조(연근검사의 연근기준)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1)나)에 따른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①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흑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태극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인삼류 검사방법)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검사증지 등의 규격 등) ①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증지 및 검사확인도장: 별표 5
2. 자체검사업체의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 별표 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은 검사합격품의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하며, 검사확인도장은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과 포장 표면이 맞물리도록 속건성 잉크를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검사업체 확인)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체검사업체에 출입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이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5년근 이상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ㆍ완제품 및 검사품의 보관량ㆍ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검사실적을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류검사대장과 미생물검사대장에 기록하여 품질보증기관 동안 보존하는지를 확인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농관원장이 실시한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기검사 항목은 표본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감정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반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감정요원은 농관원장이 인삼류 검사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사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④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교육)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교육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압류 등
제9조(압류전 조치) ① 농관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판매ㆍ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의무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수량, 판매처 및 판매수량, 보관수량 등 검사 및 판매ㆍ보관내역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받은 자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거ㆍ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⑦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 또는 판매처의 제조장ㆍ판매장ㆍ사무실ㆍ창고 등에서 보관 또는 진열한 물량,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증빙서류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되, 주요 판매처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재확인검사)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검사의무자는 농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검사의무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확인검사 요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확인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의무자의 입회하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가 지정한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압류 및 압류반 편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4제2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수거ㆍ폐기는 7일, 재검사 또는 검사는 10일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연장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압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압류 방법) ① 조사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소유자등에게 당해 제품이 압류대상임을 알린 후 소유자등의 입회하에 압류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압류한 제품(이하 "압류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에서 봉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압류의 표시를 부착하되, 압류품을 포장한 포장재가 직물제 포대(P.P대)인 경우에는 아가리에, 상자인 경우에는 위ㆍ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압류를 한 후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압류증을 작성하여 원본은 압류품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부본은 조사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압류품의 보관ㆍ관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을 인도할 때까지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압류품의 보관장소는 검사의무자 또는 그 제품을 보관ㆍ진열한 자(이하 "보관ㆍ진열자"라 한다)의 창고 또는 그 밖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ㆍ진열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창고문 등에 봉인을 하여 관리자나 조사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압류품의 처분)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압류품은 인삼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압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압류품을 매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ㆍ진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규칙 제31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장이 소속기관의 조사공무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