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37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2010. 11. 11.>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확인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