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