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5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징수,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진료비 징수)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수납창구에서 수납한다. 제5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를 한다. 제7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8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1개월 이내 진료비를 수납한다. 제9조(미수금 관리) ①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담당자는 재원환자 및 외래ㆍ퇴원환자의 체납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원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한다. ③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10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 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 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