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8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자체과제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연구용역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검역본부가 추진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2. "자체과제"란 검역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용역과제"란 검역본부가 공모 등을 통해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묶음형과제"란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검역본부와 외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선정평가"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업무 및 정책부합성, 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 추진 여부, 과제 수행부서ㆍ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설계평가"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의 제목, 목표, 계획 및 수행방법, 성과활용 계획, 예산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진도관리"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진행 상황 및 추진 과정을 점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 연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차년도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최종평가"란 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 및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과제사후관리"란 과제 종료 후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의 정책 활용, 기술교육 등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제관리부서"란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과제수행부서"란 자체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3. "성과활용부서"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된 과제의 목표 및 성과 달성도를 점검ㆍ확인하며 과제 성과물의 활용 및 활용 촉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성과"란 과제를 통하여 창출되는 정책 활용, 논문, 특허, 기술교육 등의 결과를 말한다.
15.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https://www.pqis.go.kr,이하 "과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제와 관련된 기본정보 및 성과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과제 관리 등) ① 과제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개발과제의 기획 및 운영
2. 기술개발과제 심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3. 기술개발과제 추진 결과의 평가 및 점검
4.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제 성과 등록ㆍ관리
5. 과제 결과 및 성과의 발표ㆍ활용 심의 및 활용현황 점검ㆍ분석
② 성과활용부서는 식물검역부의 각 부서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개발과제 수요 발굴 및 제안
2. 기술개발과제의 각종 평가 및 점검 협조
3. 기술개발과제 결과의 성과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기술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식물검역부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또는 외부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ㆍ설계평가ㆍ진도관리ㆍ연차평가ㆍ최종평가 등을 수행한다.
제6조(과제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① 식물검역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식물검역부ㆍ지역본부ㆍ사무소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를 제안하려는 자는 과제수요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③ 식물검역부장은 제출된 기술수요에 대해 선행기술 여부, 현재 수행 여부 등 중복성을 검토하고, 유사 기술수요는 통합하여 중요성ㆍ시급성ㆍ중장기 계획 부합성ㆍ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서 선정된 후보과제의 성과활용부서장 또는 과제수행부서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부서는 활용담당관을 지정하고, 활용담당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묶음형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부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토대로 내부ㆍ외부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⑦ 식물검역부장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제안요구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과제를 선정한다.
⑧ 식물검역부장은 대내ㆍ외 상황에 따라 긴급 수행이 필요한 과제 또는 수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제7조(설계평가)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선정된 과제의 설계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설계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된 신규 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 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과제수행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과제설계서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과제 조정 및 변경) ① 식물검역부장은 설계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의 추가, 중단, 조기완료, 변경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② 과제책임자는 설계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또는 인사이동ㆍ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식물검역부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 과제 제목 및 최종 목표 변경
나. 과제책임자 변경
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변경
라. 성과활용 계획 변경
마. 중단 및 조기완료
2. 과제수행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나. 재료ㆍ방법ㆍ추진전략 변경
다. 시험장소 및 기술협력 변경
제9조(점검 및 평가 방법) 진도관리 점검 및 연차(최종)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의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업무로 계속 수행하는 경상과제는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진도관리 점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과제 방향 수정 및 계속 수행 여부, 조기성과 도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수행부서장은 당해연도 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진도점검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장은 점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입력하고, 진도관리 결과를 반영한 중간진도보고서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④ 용역과제 활용담당관은 성과 활용 등 용역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과제점검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⑤ 과제 중단 및 조기완결로 조치된 과제의 과제수행부서장은 그때까지의 수행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연차평가)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차실적ㆍ계획 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장은 평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한다.
④ 식물검역부장은 연차평가 결과 과제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최종평가)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보고 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장은 평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식물검역부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향후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성과 활용촉진) ① 식물검역부장은 과제수행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 결과를 근거로 정책건의 또는 표준기술활용이 필요한 경우 성과활용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활용계획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식물검역부장은 평가결과를 성과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성과활용부서장은 해당 성과의 활용을 추진한다.
제14조(결과 발표 등)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수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결과를 대외 발표하려는 경우 접수 마감 2주 전까지 대외발표 승인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최초 발견 병해충 등 중요사항은 식물검역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검역본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 사후관리) ① 과제관리부서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 과제 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사후관리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제책임자에 대해 다음 연도 신규과제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의 지식재산 성과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식물검역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식물검역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령 준용) ①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연구용역 사업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