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제3조(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