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32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7조의16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