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29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 방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② 영 제37조의19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37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