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33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품) 이 규정에 적용되는 공연 물품은 공연 활동에 활용하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 연주 악기, 공연 소품, 공연 장신구, 공연 의상 2. 공연 물품으로 전산에 등록된 물품 3. 소모품 중 물품의 형태를 갖춘 물품(현물성 물품) 4. 수탁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품 제2장 공연물품의 구매 제3조(정의) 공연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이란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국립국악원 공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구입방법) ① 물품 구입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계약, 경쟁 입찰 등에 의한 구입 방법이 있다. ② 물품 구입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공연물품 관리 제5조(물품 관리기관) 물품관리는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에서 기관별로 총괄한다. 제6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① 물품의 출납 등 물품관리 업무를 담 당하기 위해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의 관리관은 부서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2. 소속국악원의 관리관은 원장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 학예연구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3. 관리관은 공무원, 기획단원, 공무직 중 물품관리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관리책임자(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인관리관보)는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물품의 관리 이관)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입한 물품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물품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물품운영부서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악기 등)의 관리 전환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8조(물품등록) ①「물품관리법」상 자산 외의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시스템(공연 물품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1. 구매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2. 매각이 가능한 현물성 물품 3. 지휘, 감독자의 등록 지시를 받은 물품 제9조(재물조사 및 불용) ①「물품관리법」제 19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리자 및 지휘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불용 처리할 수 있다. 1. 구매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 2. 파손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소모성 물품 제4장 공연물품 보관 및 사용 제10조(보관) 물품은 관리책임자가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되 임차공간보관이나 예술감독, 단원, 객원 단원, 청년교육단원, 객원 출연진 등에게 대여ㆍ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출납) 물품 반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RFID 등 전산 시스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및 반납) ① 대여 물품은 국립국악원 공연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7일 이상의 장기병가 ㆍ 휴가ㆍ파견ㆍ교육훈련 및 휴직,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시 대여 및 위탁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1. 공무로 인한 협력공연 ㆍ 파견의 경우 2. 휴가 복귀후 3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공연 참여로 인한 연습 또는 물품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국립국악원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⑤ 파손 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망실 및 훼손된 물품처리) ① 관리관은 제10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망실ㆍ훼손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유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여의 제한)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물품의 출납(대여)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변상 처리 및 징계) ① 제13조 1항의 청구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변상금액은 별지 제3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징수는 민사절차를 따르되 변상금액에 대해 국악원과 단원이 합의 후 단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