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992
발령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EMS, K-Packet 등), 국제우편연계서비스(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등)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란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우편물 접수실적, 토요일 배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이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서수상금"이란 정보관리원 등에서 관서(지방우정청, 우체국)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상급관서에서 사업실적 평가 등 포상 절차를 거쳐 관서 공금계좌로 지출된 보상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서수상금"이란 예산 또는 관서수상금에서 포상 절차에 따라 각 부서(과, 팀, 관내국) 단위로 지급된 수상금과 각종 격려금 등을 말한다.
5. "정보제공자"란 계약업체 유치를 위해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의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직원을 말한다.
6. "유치자"란 마케팅을 통하여 우체국방문소포와 국제우편서비스 계약을 유치한 직원을 말한다.
7. "토요일배달활동"이란 상시적으로 주5일(월∼금요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토요일에 등기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8. "매출액"이란 최종 세입처리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종류) ① 보상금의 종류는 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보상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종류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평가포상금과 사업활성화에 기여한 관서 또는 개인에게 특별하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구분한다.
③ 개인보상금 및 포상금은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평가(포상)계획 수립 시 정한다. 단, 업무유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제4조(관서수상금의 사용) ① 관서수상금은 공금계좌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서수상금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고객 유치, 우수 고객 관리, 영업활성화 관련 행사, 내ㆍ외부 회의 또는 간담회 등 우편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서수상금은 하급관서, 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포상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권자 자신(청장, 5급 이상 총괄국장)에 대한 포상과 관서보상금에서 지급된 관서수상금에서의 개인포상은 불가하다.
④ 관서수상금을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상금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 시 우체국방문소포 매출액 또는 접수건수, 등기소포 우편물 토요일 배달건수, 국제우편서비스 방문접수 매출액 또는 건수를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되, 세부항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각 종 보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매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보상금의 지급) ① 관서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관서별 실적에 따라 공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계약보상금은 이용계약을 유치한 다음 달 분부터 월 단위로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전국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③ 갱신계약보상금은 재계약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이 계약관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보상금의 지급) ① 개인보상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규계약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이용계약을 유치한 다음 달 분부터 1년 이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신규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전국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2. 보상금 지급 시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마케팅으로 우체국 이용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 지급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지급한다.
3. 신규계약이 계약관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접수(소포ㆍ국제)와 반품소포 보상금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가 이루어진 실적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④ 토요일배달활동보상금은 등기소포우편물 토요일 배달 건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특별소통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정보제공자) ① 우체국방문소포 또는 국제우편서비스 이용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은 담당 부서에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별표 2의 지급기준에서 정한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정보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 유치자) ① 우체국과의 이용계약을 유치한 자는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별표 2의 지급기준에서 정한 신규계약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의 특례)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다목(초소형 특정요금)의 규정에 따른 본부장 승인 계약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률의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실제 발송물량이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 제4조제1호(일반계약)의 물량에 미달한 계약소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민간택배업체에서 접수한 택배를 계약에 의하여 재접수한 경우, 우체국 계약소포업무 처리지침을 위배하여 유치한 경우 및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사후 발견 시 회수 조치)
4. 반품 및 맞교환, 수취인 대상 계약소포는 접수국의 방문접수소포 방문접수 직원에게 유치보상금(방문접수소포)으로 지급한다.
5. 신규계약보상금(관서보상금) 중 다수지 및 연합발송, 홈쇼핑 등 집하지가 추가되는 계약소포는 집하지 추가 기준일이 아닌 최초 본점(대표)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지급한다.
제12조(타관서 계약업체 유치의 제한) ① 타 관서의 계약업체를 부적절하게 유치한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 계약관서로 한다. 단, 종전 계약관서에서 이의를 신청하여 부적절하게 유치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역을 조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우정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정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 매출실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한다.
제3장 포상금
제13조(평가포상 및 특별포상) ① 영업활성화를 위한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은 별도의 평가(포상)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포상 및 특별포상의 대상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이며, 이외에 제5호의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정보홍보우편
2. 우체국쇼핑
3. 계약등기우편
4. 기타 별도의 평가(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우편물
③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는 직할관서ㆍ지방우정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하급관서ㆍ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상지출하여야 한다.
2. 지방우정청은 재배정받은 예산을 하급관서ㆍ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상지출하여야 한다.
가. 우체국으로의 재배정(관서운영경비 교부 포함)은 불가하며, 지방우정청에서 포상절차를 거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배정 받은 예산으로는 자청 및 청장 자신에 대한 포상지출은 불가하다. 다만, 부서포상은 가능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