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13
발령일: 2026년 5월 1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의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로 하고 재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
3. 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회의 심사결과를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
③ 전ㆍ공사상의 심사에는 해당 경비교도 및 유족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ㆍ공사상 사실 등 통보) 법무부장관은 전ㆍ공사상자로 의결 확정된 경비교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
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묘지 안장) ①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소장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한 경비교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05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초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