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42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주(主)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및 송수신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각급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보보안담당관"이란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내부망"이란 청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란 청장이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청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2.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5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3.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4.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5.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6.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1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19.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
20.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21.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22. "국가보안기술연구소"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
23.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4.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공무원등"이란 목포해수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6. "개별사용자"란 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청장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7.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8. "도청 여부 측정(TSCM)"이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숨겨진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를 말한다) 등 여러 가지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9.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로 인하여 생성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30.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목포해수청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1.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32.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33.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34.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ㆍ복호화를 주된 목적ㆍ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35.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6.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37. "암호장비 제작업체"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38.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9.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
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긋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해킹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
바. 국제범죄조직의 사이버공격
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훔치거나 위조ㆍ변조ㆍ훼손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
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침해행위
40.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분석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1.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2.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청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
43.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4.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45.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6.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ㆍ안보, 수사ㆍ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ㆍ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47.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8.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ㆍ전자결재ㆍ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49. .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ㆍ사후관리ㆍ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50.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란 국가ㆍ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 행정서비스로 기존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민원발급ㆍ세금납부 등을 말한다)를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해수청과 소속기관, 그 밖에 업무상 목포해수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청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 내규를 준수하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정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목포청 및 관할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반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승인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
3.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 수시 점검ㆍ보완
4.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
5.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밀, 대외비,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6.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가 제7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
7.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
8. 소속 부서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에 연결하는지 수시 점검
9. 소속 부서의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참석ㆍ감독
10. 소속 부서 소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할 경우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
11. 소속 부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용 정보서비스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
12. 소속 부서에서 제72조에 따른 기관 인터넷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 사용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
13. 그 밖에 소속 부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⑦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매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보보안내규) ① 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수립하거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① 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해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⑤ 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에 목포해수청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정보보안교육) ① 청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1회 1시간 이상의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목포해수청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11조(보안책임) ① 목포해수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의 보안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 수립) 청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청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포해수청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아이피(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한다)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목포해수청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보안성 검토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청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을 말한다)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④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토 기관)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구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제52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BACKUP)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제8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제16조(검토 생략)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설명서ㆍ지침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화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이 호를 적용할 때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
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같은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작 당시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 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제출 문서) 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 산출내역서
5. 자체 보안대책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청장은 제15조의 검토 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제3절 제품 도입
제19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청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호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낮아, 청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하기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빠른 시일 안에 원 제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출 것
2.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칠 것
제20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청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1조제1항각 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적합으로 판정한 이후에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제21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① 청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적합으로 판정한 이후에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청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제23조(도입현황 제출) 청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19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8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청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가 중지된 제품인지 유의해야 한다.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제24조(계약 특수조건) ① 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이름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용역업체 보안) ① 청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갖춰 두어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및 누출금지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었는지 등 점검
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청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청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힌 보안 준수사항
2. 제26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제5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청장은 목포해수청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수립한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포한「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청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소스코드 취약점점검시스템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26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청장은 발주기관 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해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업체에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려는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④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아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⑤ 청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보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청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려고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 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아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①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이하 "온라인 개발"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설치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거쳐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受檢)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온라인 개발을 허용하려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청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록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이름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청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청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록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해야 한다.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31조(대상 제품) 청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① 청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
2. 소속기관 : 해양수산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검증 신청 시 제출물) ① 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표 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안전성 시 험) ① 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경우 제출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의 보안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청장은 제32조에 따른 검증신청 결과 제품의 보안기능 보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취약점 조치) 청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청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마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이행여부 확 인) ① 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운용 실태, 개선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청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목포해수청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9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청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청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청장은 정보시스템에 배정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④ 청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한 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유입되었는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⑥ 청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⑦ 이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40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청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한다.)을 자체 구축ㆍ운영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분명하게 적힌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을 말한다.)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5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③ 목포해수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목포해수청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이 규정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목포청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4. ‘내부망 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제41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청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기관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설치ㆍ운용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 관리 허용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나.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
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비인가자가 접속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ㆍ갱신해야 한다.
제42조(무선랜 보안) ① 청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청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 무선랜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확인하기 위한 IP주소 배정기록 등 보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제43조(이동통신망 보안) ① 청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영상회의시스템 보안) ① 청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제45조(인터넷전화 보안) ① 청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5.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6. 백업체제 구축
② 청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46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4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외교통신 보안) ① 청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접수ㆍ발송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47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① 청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목포해수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목포해수청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제48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① 청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9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청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관리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관리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및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해야 한다.
④ 청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제51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할 때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도록 하고,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거쳐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려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청장은 온라인 유 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제52조(서버 보안) ① 청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의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다르게 줄 것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해 인가했는지를 알아내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배정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제52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① 청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해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서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청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한 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53조(공개서버 보안) ① 청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해야 한다.
② 청장은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도난, 위조, 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해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해야 한다.
④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로그기록 보관) ① 청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시도, 자료의 위조, 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조, 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5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청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④ 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가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이 아니면 제11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6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청장은 휴대전화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ㆍ배부ㆍ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모바일 단말관리(MDM) 솔루션, 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결과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설치 차단
3. 최소한의 이동통신망(LTE, 5G) 이용을 제외한 무선랜(WiFi), 블루투스(Bluetooth) 등 부가서비스 무선통신 차단(해외 출장 등 해외 반출 시에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4. 카메라, 마이크, 화면캡처 등 불필요한 기능 제거
5. 단말 도난ㆍ분실 등을 대비하여 잠금, 초기화 등 원격 보안통제 기능 활성화
6. 휴대용 저장매체 등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차단
7. 단말기 상태모니터링 이벤트에 대한 감사로그 저장ㆍ보관
③ 모바일 단말기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부된 단말기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외부 반출ㆍ반입 전후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중요자료 저장여부 점검
2. 수량 및 상태(최신 보안패치 유지여부, 비밀번호 설정여부 등을 말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
3.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④ 개별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1. 비밀ㆍ대외비ㆍ비공개 자료는 임의저장ㆍ소통ㆍ열람 금지. 다만, 비공개 자료는 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제6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다.
2. 사용과정에서 저장된 모든 업무자료는 업무수행 후 즉시 삭제
3. 단말기에서 업무용 PC로 자료이동ㆍ소통 금지
4. 유심칩 포트 등 물리적 보안을 위해 봉인한 보안스티커 훼손 또는 제거 금지
5. 비밀번호 또는 화면패턴 설정
6. 단말기 도난ㆍ분실, 침해사고, 보안스티커 훼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신고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단말기 원격 잠금 및 초기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예외적용을 요청할 경우 일부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사물인터넷 보안) ① 청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해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 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청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를 준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58조(원격근무 보안)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하는 가상 PC
2.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하는 가상 PC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 청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마련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마련
3. 원격근무자를 구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청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청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청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청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내게 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배정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제59조(국제회의 보안) ① 청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0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청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려고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목포해수청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3절 자료 보안
제61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청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및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및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해야 한다.
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2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하는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3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청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외비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청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및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4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이용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를 소통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
4.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2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신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5.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신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신ㆍ발신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의 활용을 종료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제64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 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4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만 제64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64조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하여 발신하거나 수신해야 한다.
제65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청장은 제64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 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3. 공공 전용 메신저
③ 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기관 청사 내에서 상용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8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청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 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69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배정현황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
2. 암호자재 운용현황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과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빅데이터 보안) ① 청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남용 방지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 수집자, 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배정 체계 수립
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4절 사용자 보안
제71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청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배정 심사
2. 비밀 등 중요자료 취급 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
3. 암호자재 취급 시 제96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
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제72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목포해수청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모스(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청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등이 기관의 인터넷 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
제73조(계정 관리) ① 청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배정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배정하지 않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청장의 책임으로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배정 금지
4. 비밀번호 등 구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③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배정된 접근권한을 회수해야 한다.
④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배정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배정,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74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 9자리 이상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해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같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이름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같은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②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③ 청장은 공용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분별하여 알아보거나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75조(전자우편 보안) ① 청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③ 청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관할 보안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개별사용자는 수신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⑤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가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보안관제센터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청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6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청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보관하려고 할 경우 자료의 위조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않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반입을 통제해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배정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앞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휴대용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장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77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전화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지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해서는 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출ㆍ반입 통제, 보안 소프트웨어의 설치 조건부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8조(규정 위반자 처리) ① 청장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79조(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청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
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 청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이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0조(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청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려고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융합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81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1. 암호실ㆍ정보통신실
2. 통합데이터센터
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사무소
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구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준비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 청장은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82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청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 청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청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해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84조(RFID 보안) ① 청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구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RFID시스템(태그 및 판독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③ 그 밖에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제85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청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완전 삭제하거나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해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
1. 복합기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나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목포해수청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아래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해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목포해수청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⑦ 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6조(재난 방지대책) ① 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전자파 보안
제87조(도청 여부 측정)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을 이용한 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관리적 보안대책과 도청을 예방하거나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관 청사(신축, 이전, 증축 또는 개축, 대규모 보수 등)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 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4. 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도청 여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도청 여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 청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청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청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청장은 도청 여부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88조(무선통신망 보안) ① 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청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경계선을 넘는 전파 등 통신보안 준수
4. 접경지역에 설치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전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9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① 청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1절 훈련 및 진단
제90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훈련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 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91조(진단ㆍ점검) ① 청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을 포함한다)
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취약점 점검설명서
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청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이나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청장에게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
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
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규정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91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하여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타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확인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청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 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같은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해야 한다.
제2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제92조(현장실사) ① 청장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7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평가관련 자료제출, 취약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3조(평가결과 활용 및 개선ㆍ보완) ① 청장은 현장조사를 반영한 자체평가 결과를 관할 소속기관 및 부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제1절 기본사항
제94조(사용 원칙) ① 청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려고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06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않은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5조(취급인가자 지정)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③ 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96조(정ㆍ부책임자 운영) 청장은 각 암호자재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제97조(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① 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98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8조(암호실 관리) ① 청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 청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해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청장은 연 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청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9조(암호문 관리) ① 청장은 암호문을 평문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② 청장은 같은 내용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을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평문으로 문의하는 등 암호문과 평문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제100조(제공 및 반출) ① 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청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ㆍ외국기관(주한 외국인ㆍ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제101조(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① 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안 된다.
② 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02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① 청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에 관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개발 및 제작
제103조(개발 및 제작) ① 청장은 새로운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필요성
2. 용도 및 보호대상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하면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1. 암호자재 이름
2. 개발 업체
3. 암호알고리즘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해야 한다.
제3절 지원요청 및 사용승인
제104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자재 종류 및 이름
3. 필요량 및 산출근거
4. 사용기간 및 장소
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6.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5조(암호장비 사용 승인) ① 청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장비 종류 및 이름
3. 필요량 및 산출근거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보안대책
②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청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암호장비를 이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야 하며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해야 한다.
제106조(검사) 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청장 책임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7조(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① 청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청장 책임으로 운용ㆍ관리한다.
제108조(목적 외 사용금지) 청장은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운용 및 관리
제109조(운용 및 관리)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 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
3.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
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
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③ 청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이름, 제원, 대상 사무를 보는 곳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⑤ 청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사전 협의한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되며 현재 쓰고있는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
제110조(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① 청장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11조(배부ㆍ반납 및 운반)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려고 할 경우 분실, 억지로 빼앗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려고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에 적힌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 청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2조(변경 사용)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암호자재 변경ㆍ사용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청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3조(인계인수)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을 인계인수 해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3. 암호자재가 정상 작동하는지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②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청장이 확인해야 한다.
제114조(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운용관리실태 점검) ① 국가정보원장은 목포해수청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이 있는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에게 목포해수청 책임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6조(사고발생시 조치) 청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사실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제5절 정비 및 파기
제117조(정비)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려고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② 청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2. 암호취급자의 정비 실시
3. 자체 정비절차 수립
제118조(파기) ① 청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려고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말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이름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사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히 융해되었는지 확인 등 모든 파기 과정을 채증(採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청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해야 한다.
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해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제6절 암호알고리즘
제119조(개발 및 지원요청) ① 청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아래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 개발 고려사항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 암호체계
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20조(적용 및 운용) 청장은 제11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21조(반납 및 파기) 청장은 제11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청장 책임으로 파기(자기력을 이용한 삭제를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제1절 보안관제
제122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삭제>
제123조(보안관제 인원)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②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
3. 업체 인원은 제25조 및 제30조 준용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제124조(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안보위해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받은 경우 이를 청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청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1. 암호화 저장ㆍ전송
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수신 금지
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⑥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청장은 탐지규칙정보의 유출을 확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5조(공격정보 탐지ㆍ처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목포해수청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해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청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④ <삭제>
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구별에 필요한 정보
제126조(초동 조치) ① 청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기록의 보전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27조(조치결과 통보) ①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8조(운영현황 통보) <삭제>
제129조(직원 교육)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사고 대응
제130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청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훔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용 또는 로그기록
③ <삭제>
④ 청장은 사고 원인을 밝힐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안 된다.
⑤ 청장은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1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ㆍ내용 및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청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무원등의 과실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청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을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2조(재발방지 조치) 조사 기관의 장이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3조(특례) 이 장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적용할 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8조를 준수한다.
제8장 정보 협력
제134조(정보협조 요청)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제132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5조(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청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136조(정보공유시스템 운영) 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 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배정받은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단말기 운용
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
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
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
5. 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제137조(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외부 공개까지를 포함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38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