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관측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25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측시설"이란 장기 연속적으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장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물로 조위(潮位)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과학기지로 구분한다.
2. "조위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潮汐) 등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3. "해양관측소"란 해수면 높이, 조석, 파랑(波浪),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하여 등표, 탑 등에 설치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4. "해양관측부이"란 해수의 물리적 특성(수온ㆍ염분), 해수의 흐름(유향ㆍ유속),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플랫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해수유동관측소"란 광역적인 표층 해수의 흐름(유향ㆍ유속)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6. "해양과학기지"란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 부대시설(통신, 발전 등) 및 거주시설을 갖추고 관측자가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는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자료관리자"란 해양관측시설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모니터링, 검토, 보관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관측 업무,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해양관측
제4조(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 등) 해양관측 항목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별표 2와 제2항의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다.
제1절 조석관측
제5조(구분) 조석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
2. 기본수준점조사, 수로측량, 해안선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
제6조(조석관측방법) ① 조석관측은 조위계를 사용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1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고, 결측이 없도록 한다.
② 조석관측 기간은 기본수준면(D.L., Datum Level) 결정, 조석보정, 조석예측, 해수면 변화 분석 등 목적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증이 목적인 경우에는 대조기에 25시간 이상 1개월 미만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조위관측소에서 조석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1. 검조우물, 도수관(導水管), 감쇄관(減殺管)을 설치하여 해수를 우물 안으로 유입시켜 관측. 다만, 검조우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물에 조위계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다.
2. 기본수준면이 같은 값을 유지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준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된 평균값과 수측기점 높이의 편차(偏差)가 1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조위값을 조정
3. 조위값 조정 시 조석관측보고서, 검조야장에 그 조정값과 시각을 기록
4. 기본수준면 및 수측기점의 높이가 변경되거나 조위계를 교체하였을 때에는 기준측정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조위값 조정 시 기준측정을 3회 추가로 실시
5. 조위관측소 내부의 검조우물과 감쇄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검조우물 외부의 해수면 높이를 표척관측을 통해 관측하고 기본수준면 상의 높이로 변환하여 조위관측소 내부의 조위값과 다를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
6. 지반변동에 의한 조위관측소의 침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측기점, 구분체, 기본수준점 표지의 상호간 높이 차이를 수준 측량하고, 조위관측소 이전(移轉)이나 조위계 교체 시에도 그 전후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기본수준면을 일치
7. 조위관측원은 매월 조석관측보고서, 검조야장, 연안정지해양관측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조사사무소에 보고
④ 임시적으로 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하여 조석관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1. 압력식 조위계는 되도록 부두벽 수직 아래에 고정하여 설치. 다만, 부두벽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위계가 움직이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해저 바닥에 고정 거치대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다.
2. 관측해역에 따른 압력식 조위계 설정은 서해역은 10초, 남해역은 30초, 동해역은 60초 간 평균값을 저장하도록 설정.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설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3.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석관측 야장(野帳)을 작성
4. 표척관측은 조위계 설치 및 회수 시와 대조기(최소 월 1회)에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척관측 야장을 작성할 것
5. 표척관측은 고조(高潮) 또는 저조(低潮) 시를 포함하여 약 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실시
6. 해면기압ㆍ밀도 보정, 조위계ㆍ표척상 배율검정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위로 환산
제7조(조석 자료분석) ① 관측된 조위자료는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조화분해(調和分解)를 통해 조화상수(調和常數)를 산출한다.
② 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1시간 간격의 조위자료를 이용하고, 지각(遲刻)은 한국 표준시(135°E)를 기준으로 한다.
③ 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한 단기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④ 조석기준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비조화상수를 구하며, 단기 조석관측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비조화상수와 기준항과의 조시차(潮時差) 및 조고비(潮高比)를 구한다.
⑤ 조위관측소 등 해양관측시설의 장기 조석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 월평균해수면, 연평균해수면, 최고ㆍ최저조위 및 조석편차계산표 등 1시간 단위의 조석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제8조(조석표 제작)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매일의 고조 및 저조 시각과 조위 예측 값을 포함한 조석표를 제작한다.
제2절 해수유동 관측
제9조(구분) ① 해수유동은 조석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운동인 조류(潮流)와 풍성순환(風成循環), 열염순환(熱鹽循環) 등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로 구분한다.
② 해수유동의 관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관측부이 등의 해양관측시설에서 실시하는 연속적인 장기관측
2. 부표, 해저계류장치 등에 유속계를 설치하여 1년 미만으로 실시하는 단기관측
3. 선박에 장착한 유속계를 사용하여 횡단선(橫斷線)을 따라 항해하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관측
4. 해수유동에 따라 표류하는 부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주기로 측정하여 해수흐름을 파악하는 관측
제10조(해수유동관측방법) ① 조류관측은 고정된 관측점에 도플러(Doppler)식 등의 유속계를 표층 또는 해저면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기관측을 실시한다.
1. 단층을 관측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수심을 선정하고 유속계를 설치하여 관측
2. 해수의 교환상태를 파악하거나 3차원 수치예측모델자료 활용 등의 목적으로 관측할 경우에는 관측층을 다르게 하거나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
3. 관측간격은 10분으로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관측. 다만, 관측 목적에 따라 대조기에 25시간 이상 1개월 미만으로 관측할 수 있다.
4. 관측값은 직전 1분 동안 100회 이상의 음파를 발사하여 얻은 값의 평균을 사용
5. 조류관측자료의 입력은 별표 3을 따를 것
6. 정선해류관측자료, 정점수온염분관측자료의 입력은 별표 4를 따를 것
② 해양관측부이에서 도플러식 유속계를 사용하여 장기, 연속적인 관측을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해수유동관측소에서 고주파 레이더를 사용하여 광역적으로 해수면의 유향, 유속을 관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고주파 레이더는 2개 이상의 관측지점에 설치하고, 취득한 실시간 방사형 자료는 합성 후, 유향, 유속을 산출. 다만, 관측해역의 유속 세기, 범위, 사용 주파수에 따라 방사형 자료 생성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방사형 자료를 합성할 때는 격자 크기와 관측 범위를 레이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정하며, 자료의 품질 등을 분석하여 조정 가능
3. 방사형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안테나 패턴(Pattern) 관측을 연 1회 이상 실시
4. 관측자료를 검증하려는 경우 도플러 유속계를 붙들어 매 관측하거나 위성추적부이를 이용 가능
④ 해류관측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서해안과 남해안 등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조류성분 제거 및 해류성분을 추출 후, 유향, 유속을 산출
2. 해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위성, 위성추적부이, 수온ㆍ염분 등의 자료 이용 가능
⑤ 위성추적부이를 이용한 관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위성추적부이 상단은 바람과 표층흐름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유선형으로 제작하며, 외부의 충격에 잘 견딜 것
2. 위성추적부이 하단에는 해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항판(Drogue)을 설치할 것 <단서 삭제>.
3. 위성추적부이는 관측의 목적에 따라 위치 전송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것
제11조(조류자료 처리 및 분석) ① 15일 이상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1. 진북(眞北) 보정
2. 오류자료 제거
3. 유속분포 확인 및 창ㆍ낙조류 방향 확인
4. 조류의 전류시(轉流時), 최강류시, 최강 창ㆍ낙조류, 항류(恒流) 산출
5. 조화분해를 통한 조화상수 산출
6. 주요 4대 분조(分潮)의 조류타원도 작성
② 15일 미만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조류타원도 대신 반일주조, 일주조, 1/4주조 성분에 대한 조류타원요소를 작성한다.
③ 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유향, 유속 자료를 사용하고, 지각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④ 분석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구역의 기준조위관측소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한다.
1. 기준조위관측소 기준 평균 전류시, 최강 창ㆍ낙조류시
2. 대조기평균, 연간최강 창ㆍ낙조류
3. 태음시(太陰時) 별 유향, 유속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분석 결과로 조류개황을 작성한다.
제12조(해류자료 처리 및 분석) ① 선박을 사용하여 관측한 자료는 각 빔(Beam) 별 품질이 양호한 자료만을 선정하여 수층별 유향 및 유속을 산출한다.
② 산출한 유향ㆍ유속 자료를 이용하여 해류의 수평분포도, 횡단선별 수직단면도 등을 작성한다.
제13조(조류표 등 제작) 제11조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1일 단위의 전류 및 창ㆍ낙조류 시각 또는 조류 예측값과 조류개황을 수록한 조류표, 달의 자오선 통과 후의 태음시별 해수흐름을 표시한 조류도를 제작한다.
제3절 해수의 물리적 특성 관측
제14조(구분) 해수의 물리적 특성 관측은 수온, 염분 등 해수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을 관측하는 것으로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한 장기 연속적인 관측과 선박으로 정해진 정점을 관측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제15조(수온ㆍ염분관측 방법) ① 수온ㆍ염분관측은 수온ㆍ염분계를 사용하여 자동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표층 수온ㆍ염분을 자동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봉상온도계와 비중계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수통을 해면 아래 30센티미터부터 4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리고, 약 1분을 기다린 후 해수를 채수
2. 채수통을 그늘에 놓고, 온도계를 이용하여 0.1℃ 단위로 관측
3. 채수한 해수를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온도계와 비중계를 넣어 수온과 비중을 관측
4. 별표 5의 해수비중갱정표와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를 이용하여 염분값을 산출
② 표층 수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수온ㆍ염분자료 분석) ① 해양관측시설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수온ㆍ염분 통계분석자료를 산출한다.
② 선박을 이용하여 횡단선의 정점에서 측정한 수온ㆍ염분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의 수평분포도, 수직분포도와 수온-염분 다이어그램 등을 작성한다.
제4절 파랑관측
제17조(파랑관측 방법) ① 파랑은 자동계측장비(초음파식, 부이식, 압력식 등)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②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간격을 조정하고, 5분에서 30분까지 일정시간 동안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계 분석(스펙트럼 분석 등)을 하고,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최대파고, 최대파주기, 파향 등을 산출한다.
제18조(파랑자료 수집) 자동관측 파랑자료는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품질처리를 거쳐 저장한다.
제19조(파랑자료 분석)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파랑 통계분석자료를 산출한다.
제5절 해양기상관측
제20조(해양기상관측 방법) 해양기상은 해양관측시설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하여 1분에서 30분까지 간격으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한다.
제21조(해양기상자료 수집) 자동관측 해양기상자료는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품질처리를 거쳐 저장한다.
제22조(해양기상자료 분석) 해양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시, 일, 월, 연별로 평균, 최대 및 최소 등의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제6절 기본수준점 조사
제23조(기본수준점 조사항목) ① 기본수준점 조사항목은 조석관측으로 결정한 기준면(기본수준면 및 평균해수면 등)에서의 높이와 경위도 좌표이다.
② 해상ㆍ육상 수직기준 연계 및 지각 변위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높이와 관련된 중력, 타원체고, 수준점 연계 높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기본수준점 표지의 매설) ① 기본수준점 표지의 매설장소는 지리적 조건, 설치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조석관측 지점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② 기본수준점 표지는 지반이 견고하거나 침하의 염려가 없는 자연암반 또는 땅에 개소당 3점 이상을 매설해야 한다.
제25조(기본수준점 표지의 형상) ① 기본수준점 표지의 형상 및 크기 등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따른다.
② 주석제 점표를 매설할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수준측량의 방법) ① 수준의(水準儀)를 이용한 수준측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석관측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매설할 경우에는 1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하고, 확인조사 등에는 2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한다.
③ 수준측량은 수준의를 사용하여 직접수준측량을 수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서 토탈스테이션(Totalstation)을 사용하여 간접수준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준점의 평면좌표는 위성측위시스템(GNSS), 토탈스테이션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제27조(기본수준점 조사) ① 기본수준점을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에서 3년까지의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 결과 점표의 일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어 2점의 점표가 남아 있는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다.
③ 조사 결과 점표의 전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1점의 점표만 남은 경우에는 성과를 폐기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복구한다.
제28조(기본수준점 관리) 기본수준점 조사성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수준점 조사 야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9조(기본수준점 자료정리) ① 기본수준점 표지가 새로 설치되거나 망실 또는 이전될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성과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본수준점 조사 시 파손 또는 망실된 기본수준점 표지를 다시 매설하거나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 경우 기본수준점 표지 번호는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③ 기본수준점 조사 결과 성과 변동(높이 1센티미터 또는 위치 1초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행통보에 변경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제7절 바다갈라짐 조사
제30조(바다갈라짐 조사) ① 바다갈라짐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신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바다갈라짐 검증조사는 지역별로 설정된 주기(1년에서 4년까지)에 따라 대조기에 실시한다. 다만, 연안개발, 태풍 등으로 환경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증조사 결과 예측시간과 실제발생 시간이 지속적으로 20분 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 예보기준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검증조사 조사 주기는 환경 변화, 예보 지역 추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바다갈라짐 조사방법) ① 바다갈라짐 신규조사로 기준면을 결정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조석관측과 표척관측, 해저지형측량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실시하지 않고 표척관측 및 수준측량만으로 기준면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증조사의 경우에는 예측시간 정확도, 표척관측, 지형측량, 사진촬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32조(바다갈라짐 자료분석) ① 조석관측 결과 및 해저지형측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바다갈라짐 기준면을 결정한다.
② 조석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조위를 예측하고, 바다갈라짐 예측시간을 결정한다.
제3장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제33조(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해양관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장비)을 설치하여 해양관측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해양관측망의 정확하고 일관된 해양관측과 해양관측시설물의 시인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를 수행해야 한다.
③ 안정적인 해양관측자료 생산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관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 국가해양관측망에서 수집하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점검을 통하여 조치해야 한다.
⑤ 해양관측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해양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해양관측자료를 제공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제34조(계획수립) 해양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해양관측시설의 현황 및 등급 부여 등의 운영 평가 결과
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관측장비의 교체, 예비품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양관측시설(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표준화) ①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측시설의 관측 항목 단위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따를 것
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을 따를 것
3. 해양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을 따를 것
4. 해양관측장비의 성능, 규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를 것
5. 해양관측자료의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을 따를 것
② 해양관측시설의 인지도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현판, 안내판, 구조물 도색 등의 디자인 표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은 다른 관측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등급화) ① 해양관측시설의 구성,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해양관측시설별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관측시설별 등급부여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시설관리자는 단계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7조(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거나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관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해양관측시설 정기점검)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관측기능 유지, 운영효율 향상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완도항, 생일도, 임랑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는 대조기를 제외한 기간에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기간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정기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정기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9조(해양관측시설 긴급점검)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양관측시설의 관측장애 복구 등을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 및 "해양관측장비 매뉴얼"등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해양관측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해양관측자료 수집이 안 되거나 수신장애가 발생된 경우
3. 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적 손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의 일부를 변경(이설, 보강 등)해야 하는 경우
②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긴급점검 업무를 협회 또는 전문업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양관측시설의 정비ㆍ보강ㆍ수리ㆍ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협회 또는 전문업체는 긴급점검 시 장비를 수리ㆍ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의 유지보수, 이전 및 관측장비의 설치ㆍ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관측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0조(해양관측시설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조위관측소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한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해양관측장비 설치ㆍ사용)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장비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는 기능성, 호환성, 경제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노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2조(해양관측장비 예비품 확보) ①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된 해양관측장비의 고장, 교체 등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해양관측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설치ㆍ운용 장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품을 확보한다. 다만, 설치ㆍ운용 장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해양관측시설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 시설관리자는 예비품 소요량과 우선순위, 예산을 고려하여 예비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43조(해양관측시설 이전ㆍ폐지 등)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관측시설의 이전ㆍ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양관측시설의 점검결과 해양관측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해당 지역에서 해양관측자료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양관측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관측시설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이전ㆍ폐지 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해양관측장비의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교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해양관측시설 보험) 해양관측시설의 특성상 손실ㆍ망실 또는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해양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가 시설 및 장비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해양관측시설 일일점검) ① 자료관리자는 매일 다음 각 호의 해양관측시설 자료수집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양관측자료의 결측 및 수신지연 등의 장애
2. 해양관측자료의 오류, 이상 값 발생 유무
3. 그 밖의 장애 발생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자와 자료관리자는 협회 또는 전문업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별로 장애발생 현황과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성능검사) ① 해양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의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 시에는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성능검사 또는 검정ㆍ교정을 실시한 해양관측장비의 검사이력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