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98
발령일: 2026년 5월 6일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기본법제기획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법제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법제정책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가기본법제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장은 국가기본법제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