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고지주체 및 상대방) ①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 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②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고지대상 서비스)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제5조(고지방법 등)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②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