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 1. 산업통상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신규 위촉되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 2. 산업통상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자문 요청받은 건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뢰 결과보고) 회계ㆍ세무 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 산업통상부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