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1. 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학술원사무국 직제」 및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육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방형 직위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및 「학술원사무국 직제」제9조에 따라 감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대학교 국제협력실장,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 국립경국대학교 취업진로지원과장,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지원부장,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과장, 국립창원대학교 산학기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3.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선발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홀수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거나 호선한다. 다.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라.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친ㆍ인척관계 등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 또는 응시자는 위원회에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마.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한다. 바. 간사는 교육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직무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형식요건심사시 만장일치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고,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 라. 위원회는 어학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위원에 의한 직접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위원회의 기능 가.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나. 장관은 "가"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예정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만점 기준으로 평균 2/3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고, 2/3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요건간의 배점비중 등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7.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기타 선발심사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