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99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환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해당 상병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어린이 의료재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필수인력 및 선택인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의 면허를 받은 자
3.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5. 간호사 : 「간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6.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규칙 별표 2의2 제3호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규칙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물리치료실 : 33㎡ 이상
2. 작업치료실 : 18㎡ 이상
3. 언어치료실 : 9㎡ 이상
⑥ 규칙 별표 2의2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물리치료실
가. 하지 에르고미터(소아용)
나. 치료용 매트(소아용)
다. 치료용 벤치(소아용)
라. 치료용 계단(소아용)
마.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FES)(소아용)
바. 전기자극치료기(EST)(소아용)
사. 치료용 볼(소아용)
아. 치료용 롤(소아용)
자. 보행기(소아용)
차. 기립훈련기(소아용)
카. GMFM 평가도구(메뉴얼 포함)
타. 보바스테이블(소아용)
파. 호흡기능 평가도구
2. 작업치료실
가. 작업치료테이블(소아용)
나. 자세유지기구(피더시트 등)
다. 발달평가 도구(베일리 발달평가, 덴버 발달검사)
라.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소아용)
마. 손기능평가 도구(소아용)
바. 인지기능 훈련도구/교구(소아용)
사. 전산화인지재활치료 기기(소아용)
아.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기구 등)
자.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소아용)
차. 감각통합치료도구(소아용)
3. 언어치료실
가. 영유아ㆍ아동 언어발달검사 도구(SELSI)
나. 취학전 아동의 수용ㆍ표현 언어검사 도구(PRES)
다. 수용ㆍ표현 어휘력검사 도구(REVT)
라.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도구(LSSC)
마.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도구(K-BNT-C)
바. 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및 평가도구(U-TAP)
⑦ 규칙 별표 2의2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제외)를 받은 자가 100명인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환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 또는 「의료급여법」제1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입원환자는 재원일수 1일당 2명으로, 외래환자는 내원일수 1일당 1명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등) ①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평가"라 한다)는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의 전년도 1년 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2의2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전까지 지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의 점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그 밖에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지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5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재지정 평가) 규칙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해서는 규칙 제13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이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정 취소
제6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2. 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3. 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4. 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적절하게 치료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3. 어린이 재활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
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제9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2의2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 매 분기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 매 1년
가. 규칙 별표 2의2 제5호 및 제6호의 지정기준
나.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등의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2. 제4조, 제5조 및 별표2에 따른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