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73 발령일: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氣象), 지상(地象) 및 수상(水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그 산하 기관ㆍ각종 위원회ㆍ사업단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의 집행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국제협력전문가 제5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지명)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전문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1. 세계기상기구(WMO) 및 관련 국제기구 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임원, 실무그룹 구성원 등)로 공식 지정 받은 사람 2. 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많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국제분야 전문직위에 지정된 사람 4. 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기상청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대비 소관 의제분석 및 대응 2.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 3. 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ㆍ자문 4. 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기상협력 활동을 수행 5. 국제협력업무 수행 후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과 공유. 이 경우 보고서, 전자우편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전문가의 관리 및 지원)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 현황을 검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국제협력전문가가 국제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분야 전문직위 보직에 관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전문가의 국제협력 활동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제8조(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1. 국제협력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 중인 사람 2. 국제기구에서 임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3. 그 밖에 우리나라 국제기상협력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역할 등) ①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상청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 2. 기상청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자문 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는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별 담당부서 제10조(국제기구와 국제기구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담당부서) ①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제11조(담당부서의 임무) ① 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주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정리 및 보존 2. 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3. 협력사업 및 국제회의 참여, 의제 대응 등 소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 4.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가그룹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공무국외출장 제1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상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기상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5. 3. 27.>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13조(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기상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2. 민간위원: 국제협력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1. 정기심사: 분기별(전년 12월 초, 금년 3월 초, 6월 초, 9월 초) 2. 수시심사: 정기심사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심사되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17조(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 ①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18조(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이 요청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제출일 2. 수시심사: 공무국외출장 실시일 30일 전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검토한 다음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 운영지원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1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 2.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 기상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0조(사전교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①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다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자 및 그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기상청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