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36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변인 2. 혁신정책담당관 3. 정보화기획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납세자보호담당관 6. 국제세원담당관 7. 징세과장 8. 부가가치세과장 9. 법인세과장 10. 부동산납세과장 11. 조사기획과장 12. 장려세제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세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세정홍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