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4월 21일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시험 분야 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 지정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