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7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 체계의 구축)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표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 이동 등으로 공익대표 전담검사 또는 공익대표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팀은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별지 1」에 따라 작성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대표 전담팀의 전담업무)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공익대표 업무 관련 홍보 활동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대표 송무 수행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공익대표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협업 및 공익 사건의 발굴
5. 그 밖의 공익대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공익대표 업무의 수행
제4조(수사ㆍ공판 등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① 수사 또는 공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사ㆍ공판팀 등"이라 한다)는 업무 수행 중 공익대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담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송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ㆍ공판팀 등은 사건의 내용, 긴급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외부기관 의뢰 등으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전담팀은 민원, 외부기관 의뢰 요청, 완결사건 점검 등 수사ㆍ공판 외 경로로 공익대표 업무 필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외부 기관 위탁 처리) ① 공익대표 업무는 전담팀 또는 수사ㆍ공판팀 등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 등 필요시, 「별지 2」‘법률지원요청서’를 작성하고 대검찰청 공판2과를 경유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공익대표 업무의 관리 및 보고
제7조(청구 사실의 보고 및 통보) ①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한 전담팀은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역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직접 수행한 수사ㆍ공판팀 등은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에 청구서 사본을 인계하고, 전담팀이 제1항과 같이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의 보고)
전담팀은 청구한 공익대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
대검찰청 공판2과 공익대표 업무 담당 직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한 법률지원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이를 의뢰 청에 전파함으로써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
제4장 사후 관리 및 점검
제10조(사후 점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로 인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 결정문 송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행정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익대표 업무 지원 인력
제11조(공익대표 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각급 청의 장은 자문, 후견인 선정, 상속재산관리인 선정 등 공익대표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대표 업무의 전문성과 법적 지식을 갖춘 자를 공익대표 위원으로 위촉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대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익대표 관련 업무에 기여한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조(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관리부 작성 등 업무는 공익대표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전까지 수행하며, 시스템 운영개시일부터는 해당 기간 내 시스템 정보 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3조(세부지침과의 관계)
각급 청은 청 사정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