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22
발령일: 2026년 5월 1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시설 인력ㆍ장비ㆍ시설 요건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제7조(업무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