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식량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본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당해 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고시 제3조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및 고시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식량작물부장이 되며, 위원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장 및 보안과제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이 세칙의 제ㆍ개정 및 보안내규의 수립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처리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본청 위원회에서 의결) 6.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심의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본원 및 각 부 과장, 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한 의안은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장 인원보안 제8조(신원조사) ① 영 제36조에 의한 신원조사 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요청절차) ①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1부(사실혼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 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10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1조(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보안조치)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고용부서의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3조(외국인 관리)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 ② 각 부서장(소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수서약서를 징구 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연구 및 실험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 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복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4. 번역, 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주요 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 5. 출국 시에는 방문 중 지득한 기밀누설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사원증, 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 반납 조치 ③ 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신규 임용 외국인 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보안 교육 및 퇴직 외국인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의한 서약집행을 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각 부서장이 보안서약서 등 집행을 실시하고 서약서 등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견학 등 방문자 관리) ① 원장(부장 및 소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획조정과장 및 기술지원과장(각 부 및 연구소는 기획 담당 연구관)은 견학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은 각 부서장이 실시 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영 제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식량원의 Ⅱ급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훈령 제10조에 따라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 및 암호자재취급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①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부장, 각 부서장 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 3. 기타 직책상 비밀 및 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 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업무분장, 퇴직, 전출 및 전보 등으로 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된다. 다만, 식량원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 발령 없이 전의 인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 보다 높을 수 없다. ⑥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장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제20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Ⅱ급 및 Ⅲ급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각 부(단, 기초식량작물부는 운영지원과에 포함)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 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비밀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각 부장 및 연구소장 나. "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 2. 대외비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해당과장(각 연구소는 소장) 나. "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 ②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가장 관련 있는 과(팀ㆍ실)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제2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 1. 7.> 1. 비밀의 반출에 관한 사항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8호의4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을 취급하는 정ㆍ부 보관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계인수 사유 2. 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 3. 인계인수 일자 4. 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 5. 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 보관책임자) 직, 성명, 날인 제5장 시설보안 제23조(보호지역) ① 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식량원의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 제한구역: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제한구역 세부 내용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정) 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경비상황실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 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제2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단, 실험실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실험실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 각 부 및 연구소 실험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5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근로자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가. 신분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3호) 나. 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3호의2) 다. 방문증: 직원 외 1개월 미만으로 방문하는 자, 내방객(별표 제3호의3) 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 3. 외부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차량등록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신분증ㆍ출입증 발급) ① 각 부서는 제26조제1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신분증, 출입증, 방문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6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14호의2 서식(차량등록은 별지 제14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보안지도) ① 보안업무의 지도와 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용개선을 위하여 원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담당 과에서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를 포함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 보안 제28조(정보통신보안) ① 건물 각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된 MDF의 불필요한 회선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중요연구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안보FAX)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대책의 수립 2.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5. 다음 항목 발생 시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성 검토 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할 때 나. 외부기관과 내부정보통신망을 연결할 때 다. 정보보안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라.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때 마. 정보화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컨설팅 포함) 등 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사항 제30조(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 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다. 출입문 보안장치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 대책 라.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마.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대책 바. 온ㆍ습도 이상 현상 알림시스템 설치 2. 정보통신자료 보호대책 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백업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소산 백업은 연 1회 이상 실시) 나. 백업매체는 내화금고 또는 원격지에 보관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제 라.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 정보통신망 이용자 관리대장을 대외비로 지정관리 바. 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 ② 각 과에서는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단말기 정보보안대책 가. 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나.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다. 운영체제, MS Office, 한글, PDF 등 PC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최신보안패치 적용 라.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보안패치 적용 및 주기적 점검 마. 정보통신망 및 그룹웨어 사용신청은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 서명을 받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 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 비밀문서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및 중요문서 암호화 저장 아. 부서장 승인 없이 개인소유 정보통신단말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 접속 지양 2. 개인정보보호 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완료 시 즉시 삭제 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불가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연결 주의 라. 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 마.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제31조(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내PC지키미) 및 개인정보파일 진단(Privacy-i)의 날로 정하여 PC 자체 보안진단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제32조(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① 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라 한다) 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이하 "보안과제 성과"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적용할 때는 제35조, 제53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제수행 부서장은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1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 ①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보안을 담당한다. ③ 개별 연구과제의 보안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각 부서장은 이를 감독한다. 제34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 2. 혁신법 제21조제3항 및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6. 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제49조에 따른 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9.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보안 우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은 제5조와 제7조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3조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를 위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겸한다.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운영은 제35조를 따른다. 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5조(보안과제분류위원회)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고시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고유연구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② 과제수행 부서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를 작성ㆍ제출하여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3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유과제 제목을 임시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보안과제 해제가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한다. ⑤ 원장은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보안책임자, 과제수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재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36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없이 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검토결과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 ①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안과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보안관리 5.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 6. 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방안 7.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 방안 8. 보안책임자 지정 9.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감독하고, 원장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 2. 보안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 문서, 시설, 데이터의 보안 관리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보안과제와 관련한 접촉에 대한 보고 4. 제40조제2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의 지원에 대한 사전승인 5.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이수 및 귀국보고 실시 6.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을 위한 사전승인 7.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8.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9.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10.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의무 12. 그 밖의 보안과제 관리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원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6호를 따른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문서, 자료, 데이터의 보안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4.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5. 일반 :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정보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때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한 별지 제17호 서식을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할 때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41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보안대책 담당자의 검토,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 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심의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경우,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반출 예정인 자료는 부서장 승인 후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의 퇴직 시에 전산망 접속에 관한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한다. 제43조(국외출장 시 보안) ① 부서장은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이 예정된 경우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며, 기획조정과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44조(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 ① 부서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연구실, 전산실, 중요 시설물 등의 연구시설을 제7조,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지원과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으로 정해진 연구시설의 출입, 보안관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세칙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③ 보호지역의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④ 연구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활용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여부를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ATIS를 통한 보안과제 접근은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7조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이 감독하고 기획조정과가 점검할 수 있다. 제45조(정보통신의 보안) ① 보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일반적인 관리 조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따른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하는 업무자료의 처리는 분류한 보안등급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비인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 정보통신매체의 도입 시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는 보안점검 등의 보안조치 후 장비 출입 및 활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보안등급 및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는 업무망과만 연동하여 활용하되, 정보통신매체의 반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보안과제 수행에 활용한 정보통신매체를 폐기하거나 외부에 이관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의 일반적인 관리는 제30조제2호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⑧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을 따라 보안과제와 관련된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감독하고, 기획조정과는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보안과제의 평가)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시행할 때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혁신법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와 보안과제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장에게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원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의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연구책임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보안과제 성과를 대외발표, 홍보, 자료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제19호의2 서식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되고 협약에 따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와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고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ㆍ유출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식량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기준은 대통령령 제5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0조(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 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하면, 원장은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회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제32조제1항에 대한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연구관리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원장은 대통령령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대책 담당자는 심의회에 보안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보안사고의 심의, 보안사고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심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① 부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국립식량과학원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3조(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우대조치의 세부사항은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포상업무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장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