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893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086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및 방법)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관이 명령할 때 또는 비상근무발령이 있을 시,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인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상황 발생 등 필요시 추가배치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내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직무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재택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 중 비상연락망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최종퇴청자의 임무) ① 각 사무실 보안점검 미비에 대한 1차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최종보안점검 미비로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② 최종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방화점검과 보안점검을 한 후 e사람 시스템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 관리 및 인계인수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연락ㆍ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비품)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및 직원비상소집대장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및 출입 비밀번호 목록
7.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당직휴무)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자의 근무태만 시 다음 달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시정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유지
제11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ㆍ국 단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요령)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0조에 규정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ㆍ휴가 등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일반요원 및 필수요원을 포함한다)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13조(직원연락체계 유지) ① 각 실ㆍ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 직원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실ㆍ국 주무과와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본부ㆍ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사무보조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