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57
발령일: 2026년 4월 26일
시행일: 2026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조사"란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물건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말한다.
2. "조사원"이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를 위탁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에 따른다.
제4조(조사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단계별 이력관리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단계: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2. 도축단계: 도축업자
3. 유통ㆍ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제5조(조사항목)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조사 대상자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관리, 이력관리대상가축 출생ㆍ이동(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ㆍ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확인 및 귀표 부착에 관한 내용
2.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이력관리대상가축 거래내역, 개체식별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3. 도축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도축내역, 도축신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5. 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6.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거래내역,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제6조(조사원증의 제시 등) 조사원이 이력관리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조사원증을 대상자(해당 업주 또는 그 대리인,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거부 등) 조사원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ㆍ물건검사의 방법) ① 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ㆍ기록 상황, 보관상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조사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물건검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사실확인서의 제출) ① 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이력관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력관리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2. 이력관리조사 결과 이력관리표시, 장부기록의 거짓ㆍ미표시ㆍ미기재 등 이력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장부기록, 거짓표시된 판매표지판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와 관련된 이력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고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인력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