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부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48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준용) ① 이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란 보훈보상자법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5ㆍ18유공자법 제40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5.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말한다. 6. "대부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6조, 보훈보상자법 제63조, 5ㆍ18유공자법 제4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에 따라 농토구입대부ㆍ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7. "담보재산"이란 대부재산과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4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5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5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말한다. 8. "관리재산"이란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말한다. 9. "공동사업체"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을 말한다. 10. "위탁은행"이란 국가유공자법 제83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③ 이 지침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보훈부의 훈령ㆍ예규ㆍ지시 등 그 밖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관별 업무분장) 대부업무(주택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분장한다. 1.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가. 대부계획수립 및 대부채권관리 나. 대부인원 및 자금배정 다.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 상환(대부원리금 수납) 라. 대부원리금 등의 상계 마.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만기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바. 채무인수의 승인 사. 채무자 및 담보재산의 사후관리 아. 담보재산의 매수 자. 관리재산의 처분 및 임대 차. 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지방보훈청과 특별자치도보훈청은 "청", 보훈지청은 "지청"이라 한다.)의 업무감독 카.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2. 청 및 지청 가. 대부인원 및 자금의 재배정(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지청에 대한 업무감독(청의 경우에 한한다.) 다. 각종 대부실시 라. 지급보증서 지급, 일시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마.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담보(재산)대체 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의 채무승계, 대부 관계서류 관리 및 이송 사.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제3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내의 업무협조) ① 청 또는 지청의 보상과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부대상자 중 대부를 받은 사람(이하 "대부지원자"라 한다.)의 자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력의 변동내용을 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 기록정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부지원자가 주소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과장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지원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부재산 및 주택의 관리, 사업운영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이나 지청의 장(이하 "관할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업무 지도확인) ① 본부는 대부실시 업무와 기타 대부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속기관 지도확인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확인은 생활안정과장이 실시한다. ③ 지도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부번호) ① 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자금종류별, 대부종류별 및 대부대상별로 구분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여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금종류별 가.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 1 나. 참전ㆍ제대군인 지원자금 : 2 다. 5ㆍ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 3 라.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 4 2. 대부종류별 가. 농토구입대부 : 01 나. 공동사업체의 사업대부 : 02 다. 주택구입대부 : 03 라. 주택신축대부 : 04 마. 사업대부 : 05 바. 생활안정대부 : 06 사. 주택개량대부 : 07 아. 대지구입대부 : 08 자. 아파트분양대부 : 09 차. 학자금대부 : 10 카. 주택임차대부 : 11 타. 장기임대아파트대부 : 12 파. 예우법시행령(구)임대아파트대부 : 13 하. 국민임대아파트대부 : 14 3. 대부대상별 가. 제대군인 : 1 나.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 2 다.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3 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4 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5 바. 애국지사, 무공ㆍ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 6 사. 순국선열,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자의 유족 : 7 아. (구)지원대상자 : 8 자. (구)지원대상자의 유족 : 9 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0 제7조(담보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년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이하 "업무지침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는 사람의 대부원리금이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초과하게 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지침 규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③ 삭제 ④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연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유부동산의 평가액(평가일 현재 이미 담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보증금액 또는 대부금액 이상인 사람 2. 직계비속 성년자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ㆍ직원 4.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규정에 따른다. ⑥ 연대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되거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의 이율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를 받은 해당연도의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일부터 그 경매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 일까지. 다만, 그 재산의 경락 이전에 자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기일의 다음 날부터 미회수 대부금의 상환완료일까지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3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의 경우는 대부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일부터 그 대부금의 변제판결 확정 일까지 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4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4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상환기간연장 계약체결일로부터 상환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1항의 대부금의 이율에 연리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에 따라 정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대부금을 상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연체이자의 최대한도를 당해 대부원금의 20/10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 3. 5ㆍ18유공자법 제89조의2ㆍ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ㆍ고엽제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받는 자 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제9조(대부 등의 비용부담) 담보재산 또는 관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10조(이자 등의 계산단위) 대부금의 이자, 관리재산의 임대료와 처분대금 가산금 및 연체료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제11조(소멸시효의 중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납할 금액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대부실시 제1절 통 칙 제12조(대부계획 등) ① 대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연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의 지급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대부의 한도액) 국가유공자법 제5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5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한도액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주택대부의 조건) ① 주택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주택 2.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 및 대지(대지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만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 ② 대지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 그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는 대지. 다만, 지상건축물이 있음에도 대지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대지 3.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지 ③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대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배우자 소유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지구입대부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주택개량대부에 있어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은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2.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⑤ 주택임차대부에 있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 2. 형제자매의 소유주택. 다만,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 관할 (지)청장은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대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부실시 과정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부부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행위. 다만,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내ㆍ외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 다만,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대부재산 등의 관할) 대부재산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은 관할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여야한다. 다만, 아파트(분양, 임대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도 관할 (지)청장이 제3장제1절에 따른 채무자 및 담보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이전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채무승계신고 이전까지 2. 제1항제2호 :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때 3. 제1항제3호 : 관할 (지)청장이 지정하는 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는 서류에는 그 사람과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인이 서명날인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감독인이 서명날인하게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후견감독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직접 청 또는 지청에 방문하여 서명날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단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후견의 개시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등록부와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후견인은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때까지 존속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게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 그 사람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확정할 때까지 ⑦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따른 제반업무는 「민법」 제928조부터 제959조의20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⑧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수 그 밖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절 대부절차 제18조(대부신청서 접수)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 제52조, 보훈보상자법 제61조, 5ㆍ18유공자법 제4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대부ㆍ주택개량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대부신청서를 받지 않고 대부금지급신청서로써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부(금) 신청서 접수 시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아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대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청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부지원대상자 결정) ① 관할 (지)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4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부수속기간은 지급보증개시일(주택개량, 주택임차, 사업 또는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후 대부적격자로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감정)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현지 확인) ①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관할 (지)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청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부금의 사용용도를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대부심사 및 지급보증) ① 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대상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상 지급보증기간은 월별, 대부종류별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대부수속 기간으로 한다. ④ 관할 (지)청장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부수속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29조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의 변경승인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급보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재발급 지급보증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당초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지급보증서의 분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부진자 처리) ① 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29조(소재지 및 종목변경) ① 지급보증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선정하여 구입하거나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소재지(대지 등) 또는 종목(주택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변경신청서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부금지급신청 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변경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소유권 이전등기)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 등을 발급한 이후에 재산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 등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신청 당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명의로 이미 이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따른 등기 및 제31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담보제공) ① 관할 (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채무자 또는 대부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에게는 등기번호 및 등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필인이 날인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부재산ㆍ주택신축대부 시 대지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과 함께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 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주택신축대부 시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3.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타인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 4.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타인소유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5.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⑤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구입대부의 특례) ①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만 등기가 되고 대지의 지분등기가 지연되는 때에는 건물만 담보제공하게 할 수 있고, 대지는 등기가 가능할 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주택신축대부 절차) ① 관할 (지)청장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를 신청한 경우 대지의 감정 및 지급보증절차가 완료된 채무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공사착공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일체의 공사감독은 채무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주택의 공사가 착수된 후 채무자가 대부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동 건립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지급보증서 없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건물을 준공한 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발행한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물시공사가 작성한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 각 1통을 제출하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서류를 발급하여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건물보존등기신청서 2통 2. 대지에 대해 이미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추가계약증서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 조세감면증명서 1통(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함) 5. 그 밖에 등기수속에 필요한 서류 ⑤ 관할 (지)청장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제35조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제37조에 따라 대부금을 지급한다. 제34조(주택신축대부 중도 포기자 처리)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을 지급받은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대부금 및 이자를 조속히 회수하여 회수대부금은 그 보훈기금 출납공무원계좌에 반납(회계연도가 상이한 때에는 보훈기금계정에 납입)하고 회수이자는 납부서에 따라 보훈기금계정에 잡수입으로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2.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보전이 우려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재산의 압류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대부원리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및 압류물건의 법적처리 등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의 회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대부금원리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금 지급신청) 관할 (지)청장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제반 대부수속을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계약증서,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보훈급여금(군인연금)상계동의서 2. 담보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3. 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4.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채무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용",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 연대보증용"이라고 용도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각 1통(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내청하여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제시하고 채권서류에 서명 날인하거나 무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한다) 5.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만,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각 1통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등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 주민등록표초본 1통(주택대부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상에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제36조(등기부 등 확인) 관할 (지)청장은 제35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등 대부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금 지급) ① 관할 (지)청장은 별지 제15호2 또는 제15의3 서식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 채무자가 지정하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대부금을 입금한다. 다만,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매도자 등의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의 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 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부의 경우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주택개량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2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개량 부분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대부금지급 후의 처리)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의 지급이 끝나면 대부관계 일건서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대부기록철에 개인별로 합철하여 보관하되,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대부자의 일건서류는 대부기록철에 대부번호순으로 공동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서류는 채무자별로 합철 후 대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2. 제35조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추가계약증서 3. 제35조제1호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제3절 감 정 제40조(감정원) ①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대부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생활안정과장 및 청 또는 지청의 담당과장은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대부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2명에서 6명까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감정원은 본인이 실시한 감정에 대하여는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제41조(감정대상물건) ① 이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재산(이하 "감정대상물건"이라 하며, 담보물로 제공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재산 중 전ㆍ답ㆍ대지 및 건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대상물건 이외에 실제조사 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감정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감정기준가격)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야 하며, 가격결정 요령은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ㆍ공시지가 2. 인근매매 실례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참조) 3. 삭제 제43조(공부조사 및 실제조사) ① 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조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실제조사 시에는 담보재산의 소유자를 직접 면담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감정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산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채무자와의 관계 3. 사실 매매여부 또는 담보제공 사실여부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보재산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는 지적도에 따라 도면으로 작성ㆍ표시하고 건물은 개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축척ㆍ배치하고 도로, 하천 등을 착색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④ 담보재산의 감정결과 대부 참고사항과 감정서에 기재할 해당란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서의 참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자 의견란에는 대부의 타당성 여부와 채권보전상 지장유무에 대한 감정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첨담보재산) 담보재산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담보재산(이하 "첨담보재산" 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서에는 첨담보재산의 내용을 기재하되, 첨담보재산의 평가액은 담보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전ㆍ답의 감정) ① 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③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사정한 후 실지지목에 일치되도록 공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대지 및 건물의 감정) ① 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ㆍ부근 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평가하여야 하며, 한 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②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ㆍ구조ㆍ용도 및 용재 등과 경과 연수를 참작하여 제42조 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1.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 2. 경관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건물의 면적 3. 건물이 그 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 4.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 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④ 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따라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경과 연수 및 매매실례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분양인 경우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도시계획 관계조사) 대지와 건물의 도시계획선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환지증명서에 의하여 그 환지면적과 부담금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신축 시의 감정)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에 따른 공사비를 감정가격으로 본다. 제49조(재감정) 대부금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의 일부해제, 지목변경, 분필 또는 합필의 경우 2. 담보재산의 현상 또는 가격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감정가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감정제외물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감정할 수 없다. 1.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로 분쟁이 있는 물건 2. 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물건 3. 사기 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 4. 수요가 적어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5. 공유지분의 경우 인접 공유지분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건(허가받은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공원용지 및 보안림에 편입된 지대에 소재한 물건 7. 건물과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대지(대지구입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대지와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건물(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과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그 밖에 담보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51조(실제조사 생략) ① 감정대상물건에 대한 감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실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부조사에 따른 감정가격이 대부금액 이상인 때 2. 담보물건이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② 담보물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부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감정서의 비고란에 실제조사를 생략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재산의 감정) 관리재산의 감정은 담보재산의 감정요령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재산의 임대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대부관리 제1절 채무자 및 담보재산 관리 제53조 삭제 제54조(사후관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대부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2. 사업운영실태(사업대부에 한한다) 3. 채권보전상 이상유무 4. 기타 사후관리 업무상 필요한 사항 ② 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2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2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5조(채권관리) ① 대부채권에 대한 관리는 대부금을 지급한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2.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 3. 연대보증인 4. 그 밖에 대부채권과 관계있는 사항 ③ 채권관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동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록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록정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연령 정정ㆍ개명 또는 주소변경 2. 연대보증인의 교체 3. 계약변경 4. 그 밖에 채권 및 채무자와 관계되는 변동사항 ④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미상환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대체를 승인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의 이전에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부재산증명서를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6항 제1호 및 제2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용ㆍ천재지변ㆍ재해 등의 사유로 대부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 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자 또는 그 밖에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그 재산의 감정가격에 불구하고 대체전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최고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고 당초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른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 2.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 3.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담보재산의 대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제57조(담보대체)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8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7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8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8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란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를 말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에 의한 대부한도액을 말한다. 제58조(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담보재산을 다른 청 또는 지청 관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청장에게 감정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함께 송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담보재산 소재지 관할 (지)청장은 지체 없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서 1통을 대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자체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가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체를 승인하고 제5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관할 (지)청장은 대체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으로서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내에 소재하여 채무자 및 담보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제60조에 따른 관할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 등) ① 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수속기간 연장절차에 준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1. 채무자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취소를 요청할 때 2. 제1항에 따른 대체수속기간 내에 대체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대체 수속기간 연장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대체수속이 지연되어 2회 이상 통보하여도 대체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는 때 제60조(대부관계서류 이송) ①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상과의 자력 이송과 동시에 대부관계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 또는 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할 때에는 대부관계 일건서류의 원본은 채무자의 신주소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대부관계서류 이송에 따른 업무관장) 담보재산의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청 또는 지청으로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한 대부에 담보재산 관리는 처음 대부를 실시한 지방청 또는 지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거주 채무자에 대한 담보재산은 채무자의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관리한다. 제62조(채무승계신고)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54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채무승계신고서에 채무승인서(1통)와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보훈급여금 등 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채무승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채무승계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제63조(연대보증인 교체) 관할 (지)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 세우는 연대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각 1통(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준비하도록 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연대보증인교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상환 제64조(대부원리금의 상환)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로 하여금 대부금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상환기간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할부금으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부금은 월별상환으로 하며, 대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img id="163861149"> </img> ③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65조(대부원리금 할부금) ① 원리금 균등상환제 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할부금은 아래와 같이 대부금에 정률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기 할부금은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기 할부원금과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163861151"> </img> 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 가. 제1기 할부원금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를 할부금에서 빼서 산출한 금액과 할부원금 중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기 할부원금 = 할부금 - (대부금×기이율)+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전기 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에 기이율에 1을 더한 율(1+기이율)을 곱하여 각기별로 순차적으로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기 할부원금 계산시의 전기 할부원금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된 제1기 할부원금(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이 합산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 전기할부원금×(1+기이율) 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 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기이율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 ② 원리금 체증식상환제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할부원금의 산출 가. 제1기 할부원금은 "0" 으로 한다.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1) 원금등차액을 다음 공식에 의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img id="163861153"> </img> (2) 전기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할 것)에 원금등차액을 합한 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제2기 할부원금에 합산한다. 2. 할부이자의 산출 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수납미결정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분상환(원리금 감액)자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id="163861155"> </img> 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 가. 제1기 할부원금 : <img id="163861283"> </img>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 <img id="163861157"> </img> 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 가. 제1기 할부이자 : <img id="163861285"> </img> 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 ④ 대부원리금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대부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만료된 후 최초에 도래하는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농토구입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 <img id="163861159"> </img> 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학자금대부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도래하는 5번째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4번째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 <img id="163861161"> </img> 제66조(대부금의 이자산출) ① 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 1.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1기 할부금상환기일 직전 상환기일(농토구입대부는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까지의 이자 <img id="163861485"> </img> 2. 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로부터 지급완료전 일까지의 이자 <img id="163861735"> </img> 3. 상환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 중의 이자 <img id="163861757"> </img> 4. 상환만기일 도래전에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일시상환 그 기의 이자 <img id="163861759"> </img> 5. 연체이자 <img id="163861761"> </img>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계산에 있어서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을 1년으로 본다. ③ 대부금지급 완료후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 다음 날 이후의 거치기간중인 이자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63861363"> </img> 제67조(대부금이자의 수납시기) ① 대부금의 이자는 후납제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 지급완료일 이후의 일수계산에 의한 초기이자(농토구입대부 제외)의 수납시기는 대부금 지급완료일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로 한다.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일수 계산에 의한 초기이자수납일 <img id="163861763"> </img> ③ 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부터 대부금지급 완료일까지의 이자는 제2항에 따라 초기이자를 수납할 때 수납한다. 1. 제1기 이자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 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일 ④ 농토구입대부의 거치기간중 이자의 수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이자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 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제68조(대부기간) ① 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2. 상환기간은 제1호에 따른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②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0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0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 상환기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④ 생활안정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 기일까지로 한다. ⑤ 학자금대부의 상환기간은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직전상환기일까지로 한다. 제69조(회수순서) ① 대부원리금은 제비용ㆍ원금ㆍ이자 및 연체이자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고지된 금액을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채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보재산에 대한 경매로 수령한 배당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ㆍ이자ㆍ연체이자 및 제비용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70조(납입고지 및 독촉) ① 상환할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를 하고 기일 내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전액상계하거나 계좌자동이체제도(CMS)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에 분임수입징수관 직인을 날인한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발행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은 정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71조(할부금의 수납방법) ① 장관은 매기에 수납할 할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고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이 상환개시일 이후 납입고지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할부금전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기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1기 이상의 할부금을 해당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이후의 분할된 할부원금만을 기순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표상 이미 수납한 할부원금 기수의 다음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순차적으로 수납한다. ⑤ 채무자가 할부금을 줄이기 위하여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일부 원금을 부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잔존원금 및 잔여기간에 의하여 새로 산출한 할부금표의 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대부금잔액을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에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잔액과 조기상환 전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⑦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출력 발급하고 수납사항을 확인한 다음 대부재산해제증명서(대부재산에 한한다)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해당 할부금의 상환기일 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할부금과 체납할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함께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1회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⑨ 계좌자동 이체제도(CMS)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일자를 수납일자로 한다. 제72조(납입고지서 등 처리) ① 납부서 원부는 월별로 편철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국고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이 송부되어 오면 고지서 발행자 명단(원리금 수납사항 정리용)을 정리하고 수납월별로 편철하여 전산입력 자료로 활용한 후 수납증명자료로 보관한다. 제73조(상계절차) ① 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과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상계자명단을 대상별ㆍ보훈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작성 이전에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기를 통하여 일괄상계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할 때 상계가능금액을 그 명단에 기재하고 상계가능자 명단(상계가능금액 명기) 및 상계불능자 명단(상계불능사유 명기)을 생활안정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과장은 대부원리금 등을 상계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상계금액을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인 매월2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훈기금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였을 때에는 상계내용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부한다. ④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수납일자로 처리한다. 제73조의2(상계방법)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59조ㆍ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채무자의 동의가 있거나 대부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상환내역 제공)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상환중인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환내역에는 대부사항, 상환원리금 및 잔존대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5조(상환완료자 처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최초 대부금 지급일 이후 상환완료일 전일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수납 결정액 및 수납액을 관련 증명서류와 대조 후 정산하여 미수납 잔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과오납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생활안정과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9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8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9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9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근저당권말소(해지)증서를 발급하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대부재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관할 (지)청장은 매월 만기 예정자 명단(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확인 등) 중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포함한 채권서류를 만기도래 전월 말일까지 생활안정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생활안정과장은 원리금 수납이 완료된 사람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일시상환자의 경우는 관할 (지)청장이 채무자에게 직접 즉시 발급)하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그 서류를 법무사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급여금등 수급권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에 대한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생활안정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하고, 만기 및 일시 상환완료자의 채권서류(근저당권 설정자는 제외)및 대부기록철은 관할 (지)청장이 5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제76조(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⑥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제3절 부실채무자 처리 제77조(부실채무자 결정)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실채무자로 결정한다. 1. 원리금의 장기 체납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행정수단으로는 원리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담보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중인 사람 3.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사람 4.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 중인 자 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자 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양도청구한 자 5. 그 밖에 대부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람 또는 담보재산이 훼손되어 채권액의 회수가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실채무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부원인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2.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채무자 3. 대부 당시 또는 채권관리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채무자 ③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실채무자로 될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한 조사서 2. 구체적인 처리상황 및 보존조치경위서 3. 그 밖에 참고서류 제78조(부실채무자 처리)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된사람 중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변제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하게 한다. 2.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담보로 제공하게 한다. 3.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한다. 4. 그 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기상환을 통지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제81조에 따라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경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4. 근저당권실행 중 법원의 감정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한다. ③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 중 체납원리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부실채무자로 결정된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정상 상환하게 하거나 대부잔여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로 확정된 채무자의 대부관계기록서류(채권서류(원본)ㆍ대부기록철 일체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인계받아 부실채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부에서 관리한다. 제79조 삭제 제80조(근저당권실행) ① 부실채무의 처리는 가급적 소송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채무로 결정된 채무 중 근저당권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근저당권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관계자의 주소 이동사항 2. 담보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무 및 그 내용 3. 담보재산의 현 상태 및 경락가능성 4. 담보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유무와 그 금액 5.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 6. 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 ③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담보재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등기실행을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실행 후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때의 미회수 채권액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⑥ 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양도) ①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제7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부재산의 양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는 동일대상자간(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상호간,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과 제대군인 상호간을 말한다)에 대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대부재산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받고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활안정과장은 경매법원이 채무인수신청자에게 경매허가결정을 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자를 대부일로 하여 신채무자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차용금증서상의 대부이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구채무자의 당초 대부조건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통지서와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인수금액은 경매허가 결정기일까지의 구채무자와 대부금 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가치부족으로 인하여 그 합계액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합계액의 범위에서 적정한 채무인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까지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락대금의 납입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⑦ 생활안정과장은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신채무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채무자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단서에 따른 차액과 비용은 경락대금 중에서 별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락대금 중에서 이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구채무자, 신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⑨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가 인수한 채무금액 중 그동안 체납되었던 원리금은 제4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작성 시 신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제82조(대부재산양도 시의 기록정리) 근저당권실행으로 대부재산을 양도한 경우 대부기록철의 기록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부번호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신채무자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구채무자의 원리금수납란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을 그어 마감한 후 대부재산 양도승인신청서류와 함께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2. 대부기록철은 구채무자의 성명을 신채무자로 정정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한다. 이 경우, 구채무자와 신채무자의 서류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83조(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 국가유공자법 제6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1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양도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4조(담보재산의 매수) ①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은 경매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아니한 원리금ㆍ연체이자 및 경매기일까지 이미 사용된 비용과 그 사용이 확정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의 매수가격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은 담보재산 매수 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따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에 회수할 채권에 우선하는 체납공과금이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채권액으로 그 매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재산매수를 위한 경매참가 이전에 채무자ㆍ연대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도록 하여 공과금의 체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취득내역 2.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3. 매수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한 업무추진내역서 4. 그 밖의 경매종결내역 등 매수 관련 서류 ⑤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재산기록철에 합철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당초 대부개요 및 재산취득경위서 2. 매수재산의 재감정서 3. 등기부등본(매수 후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4. 담보재산 매수후의 매각 및 임대전망판단서 5. 제80조제2항에 따른 조사서 6. 매수가격 및 산출내역서 7. 채권액 현황(대부금잔액과 체납이자 및 연체이자와 기타 제비용) 8.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평가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⑥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이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때에는 제 서류의 정리를 완료하고, 담보재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대부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이후의 관계서류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재산에 관련된 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는 사후독촉 등에 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별도 발췌하여 대부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85조(관리재산의 처리) ①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이외의 관리재산(이하 "매수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매각한다. 2. 매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이 될 때까지 임대한다. 3.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 또는 임대가 될 때까지 직접 관리한다. ② 관리재산 중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은 당초 목적대로 분양 또는 임대하며,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는 직접 관리한다. ③ 관리재산 중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는 그 주택을 건축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대할 수 있다. 제86조(관리재산의 매수요구) ① 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널리 공고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재산의 관리) ① 제85조에 따라 관리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과장이 직접 관리 2. 유보수 또는 무보수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 3.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인의 명칭은 "관리재산관리요원"이라 한다. ③ 관리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훈기금계정의 잡수입으로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88조(관리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 ① 관리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관리재산별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개 이상의 관리재산이 1건의 서류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보관한다. 2. 관리재산 중 대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대부관계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하되, 그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3. 1건의 서류철에 관련된 관리재산이 2명 이상에게 매각 또는 임대된 때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는 종전에 사용하던 서류철에 계속 합철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서류는 따로 각각 보관하되 매각 또는 임대 이전의 그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어느 서류철에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철은 대부기록철로 하되, 관리재산의 서류철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이외의 관리재산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대부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매수재산의 임대절차) ①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 매수재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임차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제대군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90조(매수재산의 임대조건) ① 매수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인근의 임대실례 금액을 고려하여 매수가격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연간임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의 20퍼센트를 임대, 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정부매입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평균 수확량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수확량에 따른다. ③ 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은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때의 임대료의 계산은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임대료에(임대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장관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매수재산의 임대료를 제89조제4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에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그 토지에 부수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인 때는 임대료는 임대기간내의 경작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임대계약 체결당시 임대료 납부일자를 따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임대기간 중 매각 시의 처리) ① 임대한 매수재산을 임대기간 중에 매각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자동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수납한 임대료와 매각 당시의 지상 작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임대한 매수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재산 매각일부터 임대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납임대료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잔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별도 예산을 교부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2.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을 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없는 다년생 작물인 때에는 수납임대료를 제1호와 같은 요령으로 반환한다. 3.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작물의 수확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임차인이 수확하게 하고 수납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재산의 매수인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임대료를 매각대금 납부금으로 상계 수납하여야 한다. 제92조(임대결정 취소 또는 임대계약의 해약, 갱신)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임대결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 2. 임대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계약할 것을 독촉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3. 관리재산을 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관리재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기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을 때 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대결정을 취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장관은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해약후의 처리계획 등을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관리재산을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만료 30일 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제93조(매수재산의 매각절차) ①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1. 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 2. 감정서 3.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 4. 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 5.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6. 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 7. 매각에 대한 의견서 8. 기타 참고서류 ②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의 매각에 따른 서류 중 매각가격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는 봉서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 2. 매수당시의 매수가격 3. 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가격 ④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처리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의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과 가산금의 납부기일, 납부방법 및 기타 업무처리요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구입대부 시의 요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가산금은 제1기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할 때부터 순차적으로 매각대금이 분납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금과 가산금을 2기 이상 체납한 때에는 해당재산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④ 매수재산의 매각대금과 가산금의 수납은 대부원리금 수납요령에 준하여 보훈기금 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매수재산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제95조(매수재산의 관리ㆍ처분규정) 매수재산의 관리와 임대 및 처분에 있어서 법ㆍ영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5조의2(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보훈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민법」1019조에 따른 상속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시, 법원의 해당 판결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면책 시,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문 3.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4.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뢰 또는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부동산(건축물ㆍ토지) 보유 유무 5. 생계곤란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내역 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된 경우, 지자체장ㆍ소방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제4장 보 칙 제96조(통합보훈시스템) ①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현황 파악 2. 대부원리금 수납현황 파악 3. 납입고지금액 결정 4. 그 밖에 대부업무에 필요한 현황 파악 ② 대부업무의 자료입력은 발생즉시 입력처리 하여야 한다. ③ 입력자료 중 영수필통지서는 자금별ㆍ대상자별(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별을 말한다)ㆍ대부종류별ㆍ대부번호순으로 100매 단위(영수필통지서 매수가 소수인 때에는 합철할 수 있다)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수필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수납증거서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수필통지서철이 수권일 때에는 매 영수필통지서철의 표지 좌측 상단번호란에 총 권수의 표시와 그 책철권수를 기입한다. ⑤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편철 보관 관리한다. 제97조(보고 및 관리) ① 관할지청장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의한 매 월 말일 현재의 대부지원실적을 매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증진국장은 매 반기말 현재의 관리재산 현황내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 ① 모든 장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전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대부번호 및 대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③ 복지증진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 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수납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매각대금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⑤ 장관은 매수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수납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임대료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⑥ 장관은 관리재산 중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대장의 보조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의 운영에 출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⑦ 삭제 ⑧ 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장관은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9조(장부의 대상 확인 등) ①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및 각종 장부에 기장하는 사항은 증명서 또는 근거 서류와 대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사 확인을 한 때에는 증명서 또는 근거서류 중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는 것과 통합보훈시스템 및 장부에는 담당자가 확인(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보훈시스템 및 해당장부를 대상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착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은 장관이 착오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리면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 및 관계장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0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