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① 당직근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직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휴무일(임시휴무일을 포함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담당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당직담당부서장의 승인은 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 각 국 주무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사전에 당직근무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사유로 당일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소속부서에서 당직근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 위치 및 구역) 당직자는 정부대전청사 내 합동당직실(재택당직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며, 당직구역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는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기준은 당직담당부서장이 정한다.
② 당직담당부서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은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등 당직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 대기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자는 사무실 대기 없이 당직근무 시작 시부터 재택당직근무처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④ 재택당직근무 중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청사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익월 지급할 수 있다.
1. 정상근무일의 경우: 3만원
2.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만원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당직책임자) ①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5급 이상 공무원) 이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직책임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무단결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상의 용무 외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당직근무시간 중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재택당직근무자의 경우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처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하고 처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또는 당직담당부서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하에 신속히 청사 복귀 후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복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직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선 조치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의 경우 재택당직가방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임무 등의 비치) ① 당직담당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할 경우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택당직가방에 비치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퇴청자) 각 단위부서의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검하고 e사람의 보안점검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e사람을 통한 보안점검이 어렵다고 복무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부서는 별도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표를 기록할 수 있다.
1.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2.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3. 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
4. 실내소등상태
5. 창문 단속 및 출입문 이상 여부
6.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일직근무자는 오전ㆍ오후 각 1회 이상씩, 숙직근무자는 자정을 전ㆍ후하여 각 1회 이상씩 당직구역을 순찰하여 도난, 화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e사람을 통해 각부서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찰하고, 순찰시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별표]서식에 의하여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시 2항의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당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상근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에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 안내를 하여야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이 훈령 제8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 할 수 있다. 다만, 취침할 경우 숙직근무자는 통합당직실 당직사령이 명하는 교대취침 기준, 취침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청사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청사내 근무시간에 따른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할 수 있다.
1.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휴무
2. 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제13조(당직 감사) 당직담당부서장은 본청 및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담당부서장은 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처장이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처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소집) ① 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