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36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행정안전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훈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결심을 받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지연ㆍ공개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전적 공개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 지정 및 임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②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관리관은 부내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정보공개 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부내 각 과단위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당해 소관부서(이하 "소관 과"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등 청구처리를 담당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한다. 제8조(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 및 청사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전문인력의 전담배치) ① 장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업무 또는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기록관리전문요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정보공개업무에 1명 이상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등 제10조(정보공개방) ① 행정안전부 대표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방 등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1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2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장관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본부 처리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 정보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3. 제12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 4.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담당관이 제출하여 제6조에 의한 책임관 또는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도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6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7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에 의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정보공개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내 공직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정보공개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장관이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부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선발한다. 이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지침에 의한 여성권장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심의회의 성격)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 장관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성회 및 의결 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서면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6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인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 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장관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관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수당 및 경비지급) 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처리부서의 이의신청 또는 공개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요구한 때에는 요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제28조(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 직업별, 성별 등 필요한 분류의 대표자와 부 대표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국민으로 구성하는 모니터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니터단으로 병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을 활용한 때에는 운영부서 또는 요청부서가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정보 공개방법 등 제29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능력 강화)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강사지원 파견교육, 워크숍 및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본부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